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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없는 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의무 제외
가상자산과 금전 교환 없는 가상자산사업자, 실명확인 의무 제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17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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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가상자산 가격산정은 거래체결 시점에 ‘원화’로 환산
가래내역 파악 곤란한 ‘다크코인’은 취급 금지
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회폐)인 비트코인/그래픽=연합뉴스
대표적인 가상자산(암호회폐)인 비트코인/그래픽=연합뉴스

가상자산사업자가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과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이 가상사업자에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규정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내달 25일 시행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실명 계좌 사용을 의무화하지만, 가상화폐와 금전 간 교환 서비스를 다루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같은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해야할 조치가 정해졌다. 

의심거래보고(STR) 보고 시점도 현행 ‘지체 없이’라는 막연한 규정에서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 등으로 결정한 시점부터 3영업일 이내’로 명확히 했다. 

가상자산 가격산정 방식은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고객으로부터 가상자산 전송을 요청받을 경우에도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만 제한적으로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을 중개를 허용했다. 

다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국내 또는 해외에서 인허가등을 거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사업자이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신의 고객과 거래를 한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고객간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중개가 허용된다. 

거래내역 파악이 곤란해 자금세탁 위험이 큰 소위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사업자의 취급이 금지된다.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서식에 ‘가상자산’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및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개정 특금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는 3월 25일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완료하기 이전 고객확인 의무 등을 이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따라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 수리 이후부터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의 검사와 감독도 신고수리이후부터의 의무 위반여부에 대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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