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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세금계산서·서류상회사·차명계좌 총동원한 탈세 병원장, "탈세 중독?"
거짓세금계산서·서류상회사·차명계좌 총동원한 탈세 병원장, "탈세 중독?"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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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반칙·특권 이용 재산조성 불공정탈세혐의자 세무조사 사례로 발표
- 포탈금액 대부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검찰 고발, 세무사는 징계 요구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병원 대표자가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와 서류상 회사를 동원한 매입비용 부풀리기, 차명계좌를 동원한 자금흐름 위장 등 가장 악랄한 탈세 행각을 벌였다가 국세청에 적발됐다.

이 병원장은 과거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수십억원을 추징 당한 뒤 세무대리인과 짜고 치밀하게 탈세를 기획, 감행해 얻은 부당한 이득으로 가족과 법인 명의로 수도권에 6채의 고가 아파트와 약 150억 원에 이르는 병원건물 등 고가 부동산을 집중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17일 "편법증여 등 반칙·특권을 이용해 재산을 불린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 이중 탈세 경력이 있는 한 병원장에 대해 금융추적조사까지 포함된 치밀한 세무조사를 벌인 끝에 탈루소득 수백억원을 적출, 소득세 수백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을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병원장 A씨는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폭탄업체를 알선받아 수백억 원에 이르는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또 다수의 서류상 회사(Paper Company)를 설립, 의료기 등 매입비용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소득을 탈루했다.

이렇게 탈루한 100억 원이 넘는 소득을 숨기고 세무조사를 피하기 위해 다수의 직원과 친인척 차명계좌로 거짓 자금흐름을 꾸며 현금을 회수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숨긴 소득으로는 다수의 고가부동산을 사들였다. 

국세청은 서류상 회사폭탄업체 등 관련인의 의심계좌까지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모든 재산들이 병원장 소유임을 확인했다.

그런 뒤 세무조사한 결과 드러난 탈루소득 100억여원에 대한 가산세 포함 100억원 대 소득세를 추징했다. 특히 '확정전 보전압류'를 통해 전액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었다. 

'확정전 보전압류'는 세금이 확정돼 과세하기 앞서 납세자의 재산이 처분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강제 집행 절차다. 국세청이 예상 과세 금액을 압류해 둬 추후 세금이 확정됐을 때 조세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개념이다.

국세청 노정석 조사국장은 "세무대리인 포함 관련 인들을 조세포탈범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세무대리인은 기획재정부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 국장은 "국가적 위기를 틈탄 악의적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관련 기업 및 사주일가 전체를 관련인으로 선정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 고발조치 하는 등 엄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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