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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서 얻은 배당소득에서도 보수·수수료 공제 허용
펀드서 얻은 배당소득에서도 보수·수수료 공제 허용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23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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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펀드 손익통산, 이월공제 허용 따른 세부기준 시행규칙에 명시

정부는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의 배당소득에서도 보수·수수료 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부터 거둔 배당소득금액은 배당소득에서 '자본시장법'상 보수·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계산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배당소득에서도 보수수수료 공제가 허용된다는 내용의 ‘2020년도 개정 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9일 발표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1월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26의 2를 발표하면서 집합투자기구에도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소득 원천에 따라 배당소득과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에서 보수·수수료를 공제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적격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배당소득은 매년 결산과 분배를 의무화해 과세를 추징하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양도·평가에 따른 손익은 유보를 허용해 추후 손실 발생 때 손익통산과 이월공제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집합투자기구 내 국외주식, 채권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내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수익은 과세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또, 주식 양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해도 펀드 내 다른 과세 이익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적격 집합투자기구 조건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 ▲매년 1회 이상 결산·분배(단, 집합투자재산 매매·평가 손익은 분배 유보 가능) ▲금전으로 위탁·환급 ▲ 국세청에 매년 신탁재산 소득 금액, 분배금, 유보금 내역 신고이며, 이 외에는 비적격 집합투자기구로 본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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