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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 미신고 유튜버 외환거래로도 추적 가능
국세청, 소득 미신고 유튜버 외환거래로도 추적 가능
  • 안수교 기자
  • 승인 2021.02.15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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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소득 신고 누락한 유튜버도 외환거래 자료 통해 소득 파악 가능"
-현장 정보 수집, 탈세 제보, 세무조사 등 다각도로 접근
-상위 1% 유튜버 연수입 1인당 6억 여원, 하위 50% 1인당 100만 원대

국세청은 종합소득신고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지 않은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유튜버 등)도 외환거래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촘촘히 걸러낼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15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자진 신고를 하지 않아도 유튜버의 외환거래 자료를 분석해 소득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설명했다.

실제 국세청은 작년부터 건당 1000달러 및 연간 인별 1만 달러 초과 외환거래 데이터베이스(DB)를 정밀분석해 왔다.

외환거래 데이터베이스(DB)는 구글에서 유튜버에게 직접 보내는 광고비 송금 내역으로, 국세청은 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로부터 의심 가는 금융거래 자료를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의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관한 국세청 자료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종합소득 신고를 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유튜버 등)는 2776명이었다.

그러나 작년 8월 유튜브 구독자 순위 발표 사이트인 플레이보드 조사 자료에 따르면 10만 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수천만 원대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는 3800여 명에 이르렀다. 결국, 고소득 유튜버 중 2019년 종합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가 1000여 명 이상일 것으로 유추될 수 있다.

양경숙 의원도 “자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유튜버들의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소득세 탈세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과세 당국의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웬만한 유튜버의 소득 파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000여 명의 차이는 작년에 신설한 과세 코드가 아닌 기존 코드인 기타 자영업자로 신고한 유튜버가 있을 수 있다”며 “이런 경우에도 외환 거래 자료를 분석해 유튜버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019년 9월부터 신종 사업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의 업종 코드를 신설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유튜버를 추적하기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고 일반인들에게 탈세 제보도 받고 있다.

또 탈세가 의심되는 사례에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유튜버 시장이 커지고 있는 만큼 지난해 6월부터 미디어 콘텐츠 제작자의 성실 납세를 지원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유튜버는 전국 128개 세무서에 ‘신종업종 세정지원센터’에서 정기신고나 세무 관리 등의 정보를 받을 수 있다.

14일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귀속 종합소득 신고를 한 인원 2776명의 신고 금액은 875억 1100만 원 이었다.

특히 상위 1%에 해당하는 27명의 수입은 181억 2500만 원으로 1인당 6억 여 원에 이르는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발표됐다. 반면 하위 50%, 1388명은 수입금액이 1인당 연 100만 원대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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