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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 비정기조사 받는 중
호텔롯데도 서울국세청 조사4국 비정기조사 받는 중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2.0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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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룹 총수 일가 지분거래, 상속세 연부연납, 전 정부 횡령 범죄도 변수

국세청이 코로나19로 최근 매출이 급감하는 등 실적 부진에 빠진 호텔롯데에 대한 비정기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장회사인 호텔롯데는 최근 3년간 국내 최대 삼일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맡아왔으며, 총수 일가의 횡령 및 배임 의혹 등의 혐의로 검찰조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국장 오호선)은 최근 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호텔롯데 본사에 조사 요원들을 보내 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주로 대기업 탈세나 비자금 조성 등의 혐의를 포착하고 조세범칙 여부를 가리는 비정기 세무조사 전담 조직이다.

롯데호텔은 지난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포함 약 20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재계에서는 호텔롯데뿐만 아니라 롯데케미칼 등 롯데 계열사들이 잇따라 세무조사를 받은 정황을 미뤄볼 때 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거래나 횡령 등 범죄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해 1월 당시 부친 신격호 명예회장 사망 후 물려받은 주식 관련 세금을 5년에 걸쳐 연부연납 하는 문제도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상속 지분 가치는 대략 680억원으로 상속세는 3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롯데지주 주식 141만여주와 롯데쇼핑 11만주, 롯데제과 12만주, 롯데칠성음료 9만주 등이며, 당시 주가로 환산하면 총 679억원 규모다.

호텔롯데의 매출액은 지난 2020년 3분기 기준 2조8143억원으로, 2019년 3분기의 매출액인 5조3980억원에 비해 절반가량 줄어들었다.

최근 3년간 호텔롯데에 대한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삼일회계법인은 3년 내내 ‘적정’ 의견을 냈다.

지난해 추진됐다가 좌절된 호텔롯데 상장도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이 있는지 주목된다.

호텔롯데는 롯데그룹의 기업투명성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기업공개를 추진했다. 그 해 5월19일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며칠 뒤인 같은 해 6월부터 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배임 의혹과 관련한 검찰조사를 받게 됐다.

호텔롯데는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 제반여건을 고려, 기업공개를 잠정 연기하기로 결정, 같은 달 13일 철회신고서를 제출했다.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면세사업 부문 실적이 급감, 호텔 매출은 물론이고 자회사인 롯데쇼핑 등도 엄청난 타격을 받았다.

최근 호텔롯데가 지분 42.04%를 보유한 롯데렌탈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며 모회사인 호텔롯데의 상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지만, 악재가 많아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한편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하여 지난 2017년 4월17일 특정 재단에 금전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혐의로 신동빈 롯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2018년 2월13일 1심 재판에서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를 받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다.

신동빈 회장은 항소, 2018년 8월29일 검찰은 롯데그룹 경영비리 및 국정농단 사건 2심과 관련하여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총 징역 14년, 벌금 1000억원 및 추징금 70억원을 구형했다. 또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과 부인 신영자 이사장, 서미경씨,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도 징역 및 벌금을 구형했다.

이후 2018년 10월5일 경영비리와 국정농단 사태가 병합돼 진행된 항소심 선고에서 고(故) 신격호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 신동빈 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신 명예회장과 신동빈 회장 모두 상고, 2019년 10월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신 회장은 정상적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신동빈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횡령)으로도 기소했지만, 2019년 10월17일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세무조사/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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