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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세무조사 추징금 202억1667만원 부과받아
SM, 세무조사 추징금 202억1667만원 부과받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1.02.08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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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 조사4국 2015~2019년 및 2020년 일부 조사… 자기자본의 3.2%
회사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하고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에스엠이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등 세무조사 결과로 202억166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

2019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의 3.2%에 해당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회사측은 "납부기한 내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며, "이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과금액은 납세고지서 수령 전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상의 예상 부과금액으로,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국세청은 작년 10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있는 SM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4국 직원을 투입,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연도 및 2020년 일부에 대한 법인세 등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루 혐의를 주로 조사하는 부서다.

SM은 국내 및 일본, 중국, 태국, 미국 등 전 세계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음반을 기획해서 제작하고 유통하는 음악 콘텐츠 사업과 매니지먼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연결제무제표 기준, SM 2020년 3분기까지 매출액은 3956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4639억1800만원 대비 14.7%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51억4700만원으로 전년동기(266억1800만원)대비 무려 80.7% 줄었다. 분기순이익은 177억6000만원 손실이다. 전년 동기에는 63억3700만원 이익이었다. 

2019년 매출액은 6578억2600만원으로 전년 6122억2700만원 대비 7.4%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403억9700만원으로 전년(477억4600만원)대비 15.4%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61억8300만원 손실이다. 전년 동기는 234억2000만원 이익이었다.

한편 2019년말 SM 최대주주는 18.73% 지분을 보유한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이다. 그 밖에 김영민 SM 공동대표(0.13%), 남소영 SM 공동대표(0.09%), 한세민(0.09%), 박준영(0.06%)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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