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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재고자산 감모손실 손해배상채권…손비 계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쟁점 예규] 재고자산 감모손실 손해배상채권…손비 계상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2.0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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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채권 대손금 해당 여부는 채권관리 조사보고서·창고업체 정황 등 사실판단”
국세청, 손해배상채권 재고자산 감모손실 계상 경우 손금산입 방법 사전답변

재고자산 감모손실 원인이 거래상대방 귀책으로 확인됐고, 손해배상채권으로 계산했는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손해배상채권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방법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내국법인이 창고업체에 위탁해 관리하고 있는 재고자산의 장부상 수량과 실제수량 차이의 원인을 알 수 없어 수량차이 금액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유보)했지만 그 수량차이가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확인됐고, 계약내용에 따라 창고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손금불산입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하고 같은 금액을 손해배상채권으로 익금산입(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해당 손해배상채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해 손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이 질의의 손해배상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와 창고업체의 정황 등에 근거해 사실판단 할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질의를 낸 A법인은 부실채권 및 기업투자, 농축수산물 수출입 및 도소매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6년 2월 축산물 유통회사인 ㈜AA, ㈜BB, ㈜CC, ㈜DD, ㈜EE, ㈜FF(이하 ‘육류유통업체들’)과 갈비, 알목심 등의 우육과 삼겹살, 목전지 등의 돈육을 매입하는 계약(이하 ‘쟁점육류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A법인은 2016년 2월부터 11월까지 육류유통업체들로부터 34만3109kg의 약 496억 원에 상당하는 육류(이하 ‘쟁점육류’)를 매입해 쟁점육류를 창고업 전문업체 ㈜AB, ㈜BC(이하 ‘냉동창고업체들’)의 냉동창고에 보관했다.

한편 A법인은 2016년 11월말 육류유통업체들이 A법인 소유의 육류를 담보로 ABC생명보험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을 연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육류 중 403억원 상당의 육류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쟁점육류 중 대부분이 육류유통업체들과 냉동창고 업체들의 공모에 의해 제3자에게 다시 매매되거나 육류유통업체들이 쟁점육류를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A법인은 육류유통업체들로부터 쟁점육류의 일부를 매입한 육류매입채권자 4개사와 담보대출 금융회사 채권자 14개사(이하 ‘육류피해자들’)와 함께 대책회의를 개최했지만 육류피해자들은 쟁점육류의 실사 이후 확인된 잔여 육류에 대해 각자의 소유권을 주장함에 따라 추후 소송을 통해 그 귀속을 결정해 잔여 육류의 매각대금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육류유통업체들과 냉동창고 업체 대표이사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 판결에 의해 징역 등의 형이 확정됐고 잔여 육류는 93억 원에 매각돼 매각대금 귀속(우선권)에 대해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A법인은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수량차이가 확인된 육류 403억 원을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 후 손금불산입(유보)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재고자산을 위탁 받아 보관 및 관리하는 창고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고자산 부존재가 확정된 경우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계상한 금액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해 물었다.

아울러 재고자산 감모손실을 귀책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으로 볼 경우 해당 재고자산 감모손실의 손금 귀속시기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법인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090 [법령해석과-146] 2021. 01. 15)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대손금의 범위와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제42조(자산·부채의 평가)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자산과 부채의 장부가액은 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보험업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등의 평가(장부가액을 증액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호에서 “재고자산(在庫資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과 부채의 평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산과 부채는 그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재고자산으로서 파손·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제2호에 “유형자산으로서 천재지변·화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파손되거나 멸실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산과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자산과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이익이나 평가손실의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8호에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9호에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제2호에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제3항에서는 “법 제42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장부가액을 해당 감액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손 또는 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제2호에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유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에서는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제2호에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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