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신영대, "니가 왜 거기서 살아?"…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신영대, "니가 왜 거기서 살아?"…공공주택특별법 개정 추진
  • 원동욱 기자
  • 승인 2021.02.08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입주적합성 정기검증 추진
- 정부, 공공임대주택 투자액 19조 7803원
- 부적격 입주자 문제 여전…정기검사 필요

꽤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국민 혈세를 투입한 공공주택을 차지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국회가 문제해결에 나섰다.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 자의든 타의든 입주 이후 공공임대 주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소득수준의 입주자들을 정기적으로 가려낸다는 방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기적으로 입주자들의 소득 등 입주자격을 검증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이번 입법을 통해 공공주택 임대차 재계약 때 재산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하고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앞으로는 없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최근 몇년간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투자액이 꾸준히 증가, 올해 19조7803억원까지 증액됐다.

하지만 예산증가로 20조원 가까운 국민 세금이 추가 투입된 상황에도 부적격 입주자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 작년 정기국회 때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에서 소득 초과, 불법 전대 등으로 적발된 부적격 입주 사례가 무려 190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격 입주를 가려내는 기준이 명확치 않은 문제 등을 보완하는데 신영대 의원이 나선 이유다.

의원실 관계자는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기존 법안은 임차인의 자산이나 소득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내용을 어떤식으로 확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재계약 시점에 재산 등의 개인정보를 다시 확인해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신설돼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재계약 시점에 제대로 된 검사가 일어나지 않아 정작 공공임대 주택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중산층이나 소득 기준을 초과한 개인들이 계속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 법에도 입주 후 재산 초과 기준을 넘으면 퇴거를 해야 한다는 조항이 존재한다. 신설조항을 통해 해당 조항이 더 명확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의원실은 부적격 검사 자체는 현재 국토교통부(국토부)에서 입주할 때 확인하는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예정이다. 기준 자체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는 것. 

다만 이번 법안을 시작으로 꾸준히 공공주택 관련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는 게 신 의원실의 복안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민간임대 주택에도 ‘임차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민간주택의 입주자 소득 확인 절차도 공공임대주택 수준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해당 법 적용을 공공주택 뿐 아니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도 구상중”이라고 임대주택 관련 제도 개선에 의욕을 보였다.

신영대 의원
신영대 의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