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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국외도피·법인자금 편취·자금세탁 등 ‘족집게 조사’로 적발
재산 국외도피·법인자금 편취·자금세탁 등 ‘족집게 조사’로 적발
  • 관세청 제공
  • 승인 2021.02.0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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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범죄 유형과 수법


① 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 국외 도피   

A사는 회계감사 시 거래 사실 확인이 어려운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을 통한 매출 부풀리기로 투자금을 모집(유상증자, 전환사채(CB) 발행)한 뒤, 대부분 소액주주들 자금인 해당 자금을 해외 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 또는 허위 수입대금 송금하는 방법으로 재산 국외 도피
 

② 수출 일감몰아주기로 경영권 편법승계                 

B사는 사주 2세의 경영권 승계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그룹 계열사가 보유한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기업을 통하는 일감몰아주기를 했고, 사주 2세는 이러한 수법으로 취득한 이득을 그룹지주사 지분취득에 사용 ☞사례2
 

③ 사주일가, 수입 고가조작을 통한 법인자금 편취       

C사 사주일가는 회사 이익을 사적 편취할 목적으로 C사의 기존 수입거래에 사주일가가 세운 미국 개인회사를 끼워 넣고, 수입가격을 실제가격 보다 높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미국 개인회사 명의 계좌에 고가조작 차액대금 만큼 비자금을 조성한 후 급여 명목 등으로 빼돌려 해외 부동산 구매·유학비용 등에 사용 ☞사례3
 

④ 해외로 빼돌린 비자금을 차명계좌 반입 등 자금세탁

◈D사는 임가공비 등을 과다 산정하는 수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해 조성된 해외 비자금을 중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이전한 뒤 국내 거주 중인 중국인 또는 지인의 계좌로 반입해 D사 대표 개인계좌로 최종 이체 ☞사례4

◈E사는 수출가격을 저가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해외 비밀계좌에 비자금을 조성한 뒤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재송금해 미국 내 부동산 매입·매각하고 미국 거주 중인 지인 계좌에 은닉하거나 귀금속을 구입해 국내로 밀수입하는 등 자금세탁 ☞사례5

 

⑤ 건강보험재정 편취 목적 수입가격 고가조작           

다국적기업 F, G, H사는 의료기기 등을 수입하면서 건강보험의 보험급여 상한액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는 제도를 악용해 실제가격이 아닌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춘 가격으로 수입원가를 부풀려 수입신고(고가조작 적발금액:358억원 상당) ☞사례6

 

<주요 적발 사례>

사례1
허위 해외투자 및 수입대금 송금으로 투자 조달금 사적편취

 

 

 

 

 

 

 

 

 

□범죄내용

○코스닥 상장 법인 A사의 전 대표 A씨는 회계조작을 통해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허위수출)을 일으켜 회사 외형을 부풀린 후 유상증자·CB발행 등으로 투자금 약 1900억원 상당을 유치한 뒤,


○동 투자금 중 일부를 캐나다, 필리핀 등 A씨가 대표로 있는 현지법인 및 페이퍼컴퍼니에 허위 투자(대부·지분투자) 또는 수입대금 가장(무가치품 고가수입) 송금 방법으로 약 148억원 상당을 해외로 빼돌려 사적 편취했다.

 

사례2

무역거래 악용,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사주2세 경영권 편법승계

 

 

 

 

 

 

 

 

 

 

□범죄내용

○B그룹 대표 B씨는 그룹 계열사인 B사의 해외수출 거래과정에 수출물량을 사주 2세가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위장회사)를 통하도록 하여(일감몰아주기),


○수출 거래로 생긴 이득(예시:수출-납품 단가=40원) 약 187억원 상당을 사주 2세 기업에게 이전해 그룹 지주사 지분 취득(경영권 승계)에 사용했다.

 

사례3
수입가격 고가 조작을 통한 사주일가의 법인자금 편취

 

 

 

 

 

 

 

 

 

 

□범죄내용

○C사 사주일가는 미국 등으로부터 식품원료를 수입하면서, 미국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C사를 경유케 하여 수입단가(예시:실제단가 100원, 조작단가 115원)를 고가 조작하는 수법으로,


○고가조작 차액대금 21억원 상당을 미국 C사 계좌로 빼돌리고 C사 소속 직원급여로 위장해 지급받은 후 미국소재 부동산 구입(차명 취득) 및 자녀 유학경비로 사용

 

사례4
수입 의류 임가공비 고가 조작을 통한 법인자금 사적편취

 

 

 

 

 

 

 

 

 


□범죄내용

○D사 대표 D씨는 위탁가공 수입거래에서 임가공비 및 원부자재 비용 등을 과다 지급하는 수법으로 수입가격을 고가 조작해 수입신고한 뒤,

○고가 조작된 수입대금을 대표 D씨가 지인 명의로 설립한 홍콩 페이퍼컴퍼니로 송금하고, 조작차액 42억 상당을 중국인 차명으로 설립한 중국 페이퍼컴퍼니로 재송금한 후 다시 국내 거주 중국인 등의 차명 계좌로 입금받아 사적 편취했다.

 

사례5
수출가격 저가조작을 통한 법인자금 사적편취

 

 

 

 

 

 

 

 

 


□범죄내용

○E사 대표 E씨는 의류 등을 영국 등 해외로 수출하면서 실제가격보다 저가로 수출신고하고, 저가조작 차액대금 30억원 상당을 해외에 개설한 비밀계좌로 영수한 뒤,

○동 자금을 다시 미국 페이퍼컴퍼니 E’사로 송금한 후 미국 소재 부동산 등을 구매 및 매각하는 방법으로 범죄수익 자금을 세탁해 미국거주 지인 계좌에 은닉하거나, 귀금속 등을 구입해 국내 밀반입 또는 차명계좌로 수취

 

사례6
건강보험재정 편취 목적, 수입가격 고가조작행위

 

 

 

 

 

 

 

 

 


□범죄내용

○다국적기업의 국내지사인 F사, G사, H사는 치료재료의 보험급여 상한금액(보험수가)이 수입원가의 1.78배 수준으로 결정 또는 조정된다는 현 건강보험제도를 악용해,

○보험급여 상한금액을 높게 유지시켜 건강보험재정을 편취할 목적으로 해외 본사로부터 치료재료 등을 수입하면서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맞춰 가격을 고가로 부풀려 신고하고 고가조작 차액 상당은 허위의 채권(마케팅수수료 등)을 발생시켜 이를 되돌려 받거나 회계상 상계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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