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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해외직구 되팔이는 딱 한 번도 관세법 위반…처벌 대상”
서울세관 “해외직구 되팔이는 딱 한 번도 관세법 위반…처벌 대상”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2.04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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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특별단속에 직구되팔이 사범 15명 입건 
“2분기 부터는 전담직원 3명 배치, 연중 모니터링”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해외직구 되팔이 게시물/자료제공=서울본부세관
인터넷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라온 해외직구 되팔이 게시물/자료제공=서울본부세관

해외직구로 산 옷과 신발을 자신이 사용하겠다며 관세를 면제받고 국내에 들여와 인터넷을 통해 재판매해 온 사람들이 서울본부세관의  단속에 적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광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15명을 입건하고, 우범소지가 있는 160건은 계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는 해외직구 극성수기인데다 코로나19 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거래 증가 전망이 서울세관이 특별단속에 나선 배경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물품은 주로 의류와 신발이다.

주된 범칙수법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해 금전적 이득을 얻는 방식이었다. 

서울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해외직구 물품 판매 우려가 있는 인터넷 판매글 게시자 160여명에게 판매글을 자진삭제 하고 판매중단하도록 계도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이나 횟수와 관계없이 엄연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2분기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요원 3명을 새로 배치해 직구되팔이 행위를 연중 상시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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