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16:13 (금)
시가2억 규모 샤프란 불법수입업자, 서울세관 단속에 덜미 
시가2억 규모 샤프란 불법수입업자, 서울세관 단속에 덜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29 11: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약처와 합동단속으로 불법수입 5개사 적발
자가사용 물품 신고, 검역없이 온라인 유통
보따리상 이용, 금속이물 검출 샤프란 몰래 들여와
샤프란 희석 사진
샤프란 희석 사진

서울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가 2억 규모 샤프란을 불법수입해 유통한 수입업자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샤프란은 각종 음식에 첨가하거나 차로 음용하는 향신료로 세계에서 가장 비싼 향신료로 불릴만큼 고가에 거래되고 있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고가 향신료 불법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사프란 1만580g 시가 2억 원 상당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자가사용물품인 경우 심품검역을 받지 않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샤프란을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반입하면서도 자가사용 물품으로 신고해 식품검역 없이 수입했다. 

또 식품검역에서 불합격돼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A씨는 판매용 샤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를 이용해 분산 반입하면서, 자가사용 물품으로 세관에 신고했다. 

이같은 수법으로 품검역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다.

B씨는 식품검역에서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불합격된 샤프란을 해외로 반송했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 등에 대해 영업정지와 회수‧폐기명령 등 행정조치 절차를 진행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샤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이 식품검역을 받지 않고 불법 수입된 경우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유 되어 있을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들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에서  전문정보 > 수입식품검색 (impfood.mfds.go.kr/CFCCC01F01) 메뉴에서 식품의 수입신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식약처와 함께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수입식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량 먹거리의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위해 수입식품 정보교환 등 긴밀한 협업을 통해 강도 높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