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1744사로 전년도 3만2431사 대비 687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521사로 전년도 1224사 보다 24.3%인 297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사유는 주기적지정이 462사, 상장예정법인 362사 순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현황을 발표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최근 10년간 평균 5.6% 증가했으나 2020년에는 2.1% 감소 했다.
2020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만1744사로 개정 외부감사법 본격 시행에 따라 소규모회사 등 외부감사 제외대상이 확대돼 2019년 3만2431사 대비 2.1%인 687사가 감소했다.
특수목적회사(SPC) 등 외부감사제외 및 외부감사대상기준이 자산 120억 이상 등에서 ①자산 120억원↑, ②부채 70억원↑, ③매출액 100억원↑, ④종업원 100명↑ 중 2개 이상 등으로 변경됐다.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382사로 전년 대비 56사 증가, 비상장법인은 2만9362사로 전년 대비 743사 감소했다.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만41사(63.1%),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4334사(13.7%), 10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3689사(11.6%) 순이었다.
결산월은 12월 결산법인이 3만371사로 전체 대부분인 95.7%를 차지했다. 3월 결산법인은 526사(1.7%), 6월 결산법인 327사(1.0%)였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1만8764사(59.1%)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을 변경 선임한 회사는 7522사(23.7%),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한 회사는 5458사(17.2%)였다.
감사인 지정현황을 살펴 보면 2020년 중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521사로 전년(1224사)보다 297사 증가(24.3%)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위탁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으로 242사가 증가했으며, 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 증가가 31사 증가한 데 기인한다.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4.8%,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44.5%인 것으로 나타났다.
총 75개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대상 1521사를 지정받았다.
금감원은 2019년 92개 회계법인을 지정했다.
회계법인 규모별로 살펴 보면 빅4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526사(34.6%)로 전년(454사, 37.1%) 대비 72사 증가했다. 반면 비중은 2.5%p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