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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고수는 핵심인 ‘한계세율’을 꿰고 있다
연말정산 고수는 핵심인 ‘한계세율’을 꿰고 있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2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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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택 회장, “맞벌이 부부 공제 몰아주기 게임의 진실은 한계세율”
- 일부 미디어 잘못 보도…연봉, 한계세율 모두 높은 쪽으로 몰아줘야

몇몇 미디어가 “맞벌이 부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급여가 적은 쪽의 카드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도하자, 세금 전문가는 “한계세율(限界稅率, marginal tax rate)을 이해하면 그렇지 않다”고 충고했다.

이 전문가는 “연봉이 커질수록 더 높은 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개념의 ‘한계세율’이 더 낮은 배우자 쪽으로 카드 공제를 받는 게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귀띔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26일 본지 통화에서 “둘 다 근로소득자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이 낮은 한쪽이 본인 인적공제만 받았는데도 결정세액(내야 할 세금=원천징수한 세금)이 0원이 될 정도로 있는데, 이럴 땐 오히려 연봉이 높은 쪽이 카드공제를 받아야 부부합산 절세효과가 가장 크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한 경제신문은 최근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의 첫 요건이 총급여(월급쟁이의 경우 연봉)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공제율을 곱해주는 것이라는 점에 착안, “급여가 적은 배우자에 카드공제를 몰아줘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연봉이 큰 쪽 배우자의 소득공제한도액이 적은 반면 한도가 좀 더 큰 적은 연봉 배우자쪽으로 카드 지출을 몰아주는 게 낫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김선택 회장은 “가장 정확한 것은 ‘한계세율이 높은 고연봉 배우자’ 쪽으로 카드공제를 몰아주는 게 최고의 절세 전략”이라고 귀띔했다.

한계세율은 초과수익에 대해 세금으로 지불해야 할 비율을 말한다. 소득 증가분 중 조세 증가분으로 지불해야 하는 비율로, 세율구조가 누진적이면 과세표준이 커짐에 따라 한계세율은 평균세율보다 더 높아진다.

가령 연봉이 3000만원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한계세율이 2.97%인 남편이 신용카드 등의 공제를 300만원 받을 경우 절세액은 8만9100원(300만원×2.97%)이다. 그런데 연봉이 8000만원이고 한계세율이 26.4%인 아내가 신용카드공제를 100만원만 받아도 절세액은 26만4000원(100만원×26.4%)으로 무려 3배가 증가한다.

김선택 회장은 “연봉과 한계세율이 모두 높은 쪽 배우자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이 진실”이라고 말했다.

납세자연맹 제공
납세자연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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