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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기주총, 방역 수칙지키면 모임 인원제한 예외”
정부 “정기주총, 방역 수칙지키면 모임 인원제한 예외”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2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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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법무부, 코로나19 대응 정기주총 안전개최 지원 방안 

정부가 2~3월에 집중된 상장기업들의 정기주주총회에는 코로나19 거리두기에 따른 모임과 행사인원제한 규제에 회사가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는 전제하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무부 등은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한 정기 주주총회 안전 개최 지원 방안을 내놨다.

우선 12월 결산법인 주총의 현장 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방역 조치를 지킨다는 조건으로 인원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인 서울, 경기, 인천, 부산, 진주에서는 50명 이상의 모임과 행사가 금지된다. 그 외 2단계 지역에서는 100명 이상이 기준이다.

2~3월에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모임·행사 인원 제한이 유지되면 주요 상장사는 주총 현장 개최가 사실상 어렵다. 

또 현장참석의 경우 참석인원을 100명 미만으로 통제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20년 8월 2단계 격상시에도 정기주주총회는 법률에 근거한 활동으로 시한이 정해져 있고, 현장개최가 불가피한 점을 고려해 예외를 인정한 적이 있다. 

현장 주총 개최를 준비하는 회사는 참석자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 참석자 명부 작성 등 집회·모임에 관한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는 “안전한 주주총회 개최를 위해 주주의 전자투표 활동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전자위임장을 통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달 중 회사가 주총 방역 조치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점검사항 목록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정기 주총 기간 기업이 부담하는 전자투표·전자위임장 서비스 수수료는 면제된다. 현장 주총 참석을 최소화하려면 전자투표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로 결산 또는 외부감사 등이 불가피하게 지연돼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회사에는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주총 1주 전에 본점에 비치하지 못할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따른 예상 집중일을 5일에서 3일로 축소해 지정하기로 했다.  3월 26일(금), 30일(화), 31일(수)이 예상 집중일로 지정됐다. 

외부감사 지연, 코로나19 영향으로 정기주총 장소 사정에 의한 개최일 변경 등 불가피하게 정기주총 개최일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율분산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회사가 주총을 예상 집중일에 열지 않으면 불성실공시 벌점 감경, 공시 우수법인 평가 가점 등 혜택을 받는다. 

법무부와 금감원, 상장회사협의회 등은 상법과 상법 시행령 개정으로 바뀌는 주총 운영과 기업공시 실무 사항을 소개하기 위해 언택트(비대면) 설명회를 1월 중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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