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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증여채무, 증여 받은 후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가 핵심
[쟁점 예규] 증여채무, 증여 받은 후 사실상 누가 부담하는지가 핵심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1.01.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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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명의 변경 여부 관계없이…실질 내용 살핀 뒤 사실판단 해야”
국세청,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 부동산 증여 ‘부담부증여’ 유권해석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한 것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가 핵심이고 이는 실질내용을 살펴 사실판단 해야 한다는 국세청의 사전답변이 나왔다.

국세청은 채무자 명의변경 없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를 묻는 질의에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사전답변 회신을 통해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11, 2007. 03. 08.)도 함께 제시했다.

국세청의 기존해석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지만, 당해 채무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했는지 여부는 채무자의 명의를 변경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당해 채무를 사실상 누가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인은 □도 △시 ▽구 ☆동에 위치한 ◎◎빌딩의 4개 상가(이하 ‘쟁점상가’)를 질의인의 형과 공동사업자(부동산 임대업)로 지분 1/2을 보유하고 있으며 질의인이 쟁점상가를 담보로 금융기관(◇◇은행)에서 10억 원의 대출을 받은 상태다.

또한 질의인은 2020년 11월 쟁점상가 본인 지분(50%)을 자녀 2명에게 각각 50%씩 증여하기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의 ◇◇은행 대출금 10억 원도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인수·부담하기로 증여계약서에 명시했다.

신청인은 다만, ◇◇은행 대출금에 대해 신청인(증여자)에서 자녀 2명(수증자) 명의로 채무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고, 대신 □□은행에서 쟁점상가를 담보로 수증자인 자녀 2명 명의로 각각 5억 원씩 10억 원을 대출받아 신청인의 대출금을 상환할 예정이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자녀가 인수하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명의변경 없이 자녀가 대출받은 금액으로 인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상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82 [법령해석과-4168] 2020. 12. 17)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공과금”, 제2호에 “장례비용”,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제2호에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제3호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업장에 갖춰 두고 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는 사업상의 공과금 및 채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호에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제1항에서는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개정 2010.2.18.>”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88조(정의)에서는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목에서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7-36…6(제3자의 채무로 담보된 재산 증여의 경우 증여가액)에서는 “제3자의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재산을 조건 없이 증여받는 경우 증여가액은 증여당시의 그 재산가액 전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담보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채무상당액을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변제하고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05.20.>”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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