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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코로나19 관련 자산손상 추정치 변경해도 ‘회계오류’ 판단 안 해”
금융당국 “코로나19 관련 자산손상 추정치 변경해도 ‘회계오류’ 판단 안 해”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11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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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지침 사전 공개…"기업 기초체력과 무관한 재무수치 악화 방지"

회계감독 당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관련 기업의 회계처리에서 기업이 추정한 가정이 명백하게 비합리적이지 않고 사용한 가정을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추정치를 변경해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기준원 및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협의, 기업들이 2020년 재무제표 작성 때 코로나19의 영향에 대한 기업의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국제회계 기준 해석에 대한 감독지침을 마련했다며 10일 밝혔다.

기업들은 감독당국에 코로나19로 인한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서 미래현금흐름의 예측이 어려우며, 외부감사 과정에서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의견조율이 어렵다고 호소해 왔다. 

기업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전·후로 기업의 기초체력(Fundamental) 악화가 없음에도, 일시적으로 시장이자율(할인율)이 상승해 자산손상을 인식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감사인은 현재 시점의 추정치가 사후적인 결과치와 달라 감리위험에 노출될 것을 우려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상을 인식하려는 유인이 있다. 

때문에 자사의 사용가치 측정에서 코로나19의 종식시점 및 코로나19가 기업이 미치는 영향을 추정에 불확실성이 있어 외부감사과정에서 기업과 감사인간 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하고, 이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그 추정치가 변경되더라도 회계오류로 판단하지 않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가정과 추정치가 비합리적이지 않으면 회계오류로 보지 않는다.

할인율을 추정할 때도 코로나19의 비정상적 영향을 감안해 조정하도록 했다. 

또 회사는 사용가치 측정 가정 및 근거를 문서화하고 재무제표에 주석 등으로 공시해야 하며 감사인은 이를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는 "코로나19가 기업에 미치는 추정 불확실성을 해소해 기업과 외부감사인 간 잠재적 갈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과는 무관한 손상차손 인식으로 재무 수치가 악화하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 제공]/출처=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제공]/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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