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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 법인 특수관계자에 특정결산기 이후 지급한 이자, 당기 비용 불인정
[세법 시행령] 법인 특수관계자에 특정결산기 이후 지급한 이자, 당기 비용 불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08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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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입법예고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포함
- 특수관계인과 금전대차거래 땐 단서 적용 안해

올해부터 법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돈을 꾸고 지급하는 이자금액 중 특정 결산 확정기 이후 기업회계에 지급이자를 반영하면 그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기획재정부는 8일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특수관계인간 금전대차 대 지급이자 비용인정(손금산입) 시기를 보완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가 지난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 개정 세법’이 위임한 하위 법령이다.

통상 내국법인이 금융기관이나 거래처로부터 돈을 꾸거나 외상으로 거래를 하면 해당 이자를 수수하는 날짜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시기가 돼 비용(손금)으로 인정되는 날짜가 된다.

다만 결산확정 때 결산마감일을 지나 지급한 이자를 해당 결산기간에 계상할 땐 해당 계상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산입한다.

기재부는 그러나 특수관계인까리 차입일부터 이자지급일이 1년을 초과하는 금전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통상적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법인세 시행령 70조 개정에 나섰다.

기재부 법인세과 관계자는 “특수관계인 간 금전대차 거래 때는 조세회피 방지 차원에서 통상적인 지급이자 손금 귀속시기를 적용하지 않는 쪽으로 시행령을 보완했다”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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