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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시행령]새마을금고도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 법인세 덜 낸다
[세법 시행령]새마을금고도 대손충당금 손비 인정, 법인세 덜 낸다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1.01.0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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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상호금융기관 형평성 차원”
- 대손충당금 적립→당기순이익 감소→법인세 부담 줄어

올해부터 금융협동조합인 새마을금고중앙회(이사장 박차훈) 소속 1300개 본점과 3218개 지점들도 고객대출금 상환 등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해 쌓아두는 대손충당금을 기업회계상 적립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 기업회계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이 인정되면 그만큼 당기순이익이 줄어, 국세청으로서는 새마을금고들로부터 법인세를 덜 걷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지난 7일 입법 예고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협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에 새마을금고를 추가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가 지난해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0년 개정 세법’이 위임한 하위 법령이다.

현행 ‘법인세법 시행령’ 61조 ②항에 따라 ‘협의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는 금융기관은 은행과 증권‧보험사,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새마을금고를 추가한 것이다.

기재부는 “상호금융회사 간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도 대손충당금 인정 금융기관에 포함시켰다”며 “올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34조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결산확정 때 외상매출금과 대여금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貸損)에 충당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해당 대손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때 손금(비용)에 산입한다. 비용으로 인정되는 방식은 같은 시행령에 따로 정하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이후 국내 은행들의 당기순이익이 2019년에 견줘 뚜렷하게 줄었다. 코로나19에 대비해 은행들이 대손 비용을 크게 적립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도 금융기관들이 선제적으로 대손충당금을 쌓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은행 뿐 아니라 상호금융회사들도 코로나19 발발 이후 대손비용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기관들이 대손충당금을 더 쌓은 결과, 법인세 비용은 종전보다 뚜렷하게 감소했다. 대손충당금 적립이 늘어나면 당기순이익이 감소, 결국 법인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도 줄어든다.

한편 2018년부터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 협동조합을 가리키는 상호금융사들의 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지방 경기가 둔화, 주로 지방 소도시와 농어촌도시에 점포를 둔 상호금융사들의 부실여신 비율이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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