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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선임위 최소정족수 5명으로 축소…중소기업 부담 줄여
감사인선임위 최소정족수 5명으로 축소…중소기업 부담 줄여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05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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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올해 감사인 선임부터 개정 내용 적용”

상장사 감사인 선임에 필요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안’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행 감사인선임위는 감사, 사외이사 등 내부위원, 외부위원(기관투자자 임직원, 주주, 채권 금융회사 임원 등) 등 최소 7명으로 구성돼야 한다.

감사인선임위는 감사위원회(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설치)가 없는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등이 감사인선임과 관련한 업무를 승인받기 위해 필요한 조직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외부위원들의 소극적 태도 등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과 관련, 주주위원 선임 때  주주 2명을 위원으로 선임해야 하나, 연락이 잘 되지 않는 등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가령, 감사인선임위원회 주주 위원 2명이 연락이 되지 않아 주주명부상 주소지에 수차례 직접 방문하였으나 만날 수가 없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또 채권 금융회사 위원 선임 때에는 채권 금융회사 위원으로 2명을 선임해야 하고, 그 자격도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기업의 현실을 가장 잘 아는 금융기관의 일선 지점장 등이 참석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시 채권 금융기관에 참석을 요청하였으나 임원으로 한정하고 있는 자격요건 때문에 거래하는 금융기관 지점장이 참석할 수 없었던 문제도 발생했었다. 

이번 개정사항은 2021년 감사인 선이을 위한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때 부터 적용가능하다. 

김연준 금융위 공정시장과장은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건의했다”면서 “회계개혁 간담회를 통해 상장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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