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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신탁재산에 부채가 더 많다면 물적납세의무도 없다”
조세심판원 “신탁재산에 부채가 더 많다면 물적납세의무도 없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1.01.0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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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상 물적납세의무에서 수탁자의 책임범위 기준 제시
신탁재산 전부 강제집행했을 때 환가 가능 금액이 물적납세의무 한도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조세심판원/사진=연합뉴스.

신탁재산이 채무가 자산보다 더 많은 ‘채무초과’ 상태라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세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12월 22일 국세청이 위탁자가 체납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수탁자인 부동산 신탁회사에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박영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번 조세심판결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상 물적납세의무 제도에 대해 수탁자의 구체적인 책임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단으로 선례적 가치를 가질 것”으로 전망했다.  

A 부동산신탁회사는 토지소유자들로부터 토지를 위탁받아 부동산을 개발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 공사발주, 관리 및 운영을 대신하고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난 2018년 시행된 개정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가 위탁자로 변경되면서,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됐다. 

국세청은 이를 근거로 위탁자가  부가치세를 체납하자 수탁자인  A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재산 관련 재무제표를 제출 받아 해당 재무제표의 자산 총액을 한도로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했다. 

국세청은 재무제표에 계상된 A부동산신탁회사가 위탁자를 대신해 신탁재산에서 납부한 부가가치세 미수금 채권도 신탁재산으로 보고 이같이 처분했다. 

A부동산신탁회사는 신탁재산 관련 재무제표는 내부 관리 목적으로 만든 것이고,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도 아니어서 공신력도 없으며, 신탁회사 역시 위탁자인 토지소유자들에게 자기재산으로 대출을 해 준 채권자로, 신탁재산에서 자산보다 부채가 큰 상태에서 이같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 2에 의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쟁점으로 한 이  과세처분에 대해 조세심판원은 “수탁자가 본래 납세의무 없이 관리 목적으로 계상하던 부가가치세 미수금채권은 회수가능성이 없어 신탁재산으로 볼 수 없고,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신탁재산의 적극재산 외에도 신탁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고려해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라면 수탁자가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면서 전부 취소 결정을 내렸다. 

조세심판원은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로서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를 수탁자가 신탁재산에서 납부해 위탁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수금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이는 물적납세의무의 성립과 함께 회수불능 자산이 되므로 신탁재산을 구성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물적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당시 신탁재산을 한도로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성립”한다면서,  “신탁재산은 적극재산(자산)에서 소득재산(부채)를 차감해 산정되고, 이는 곧 신탁재산 전부를 강제집행했을 때 환가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2020년 말 부가가치세법 개정으로 2022년 이후에는 신탁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원칙적으로 수탁자로 변경됐다. 

하지만 조세법률전문가들은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범위에 관한 논의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영웅 변호사는 “2021년 이전까지 설정된 신탁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위탁자의 납세의무 및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가 유지된다”면서 “이는 “ 2022년 이후 설정된 신탁에서 위탁자 명의로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등에서도 마찬가지” 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2020년 말 개정된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변경하고,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를 새로이 도입했다”면서 “이처럼 여러 세목에서 적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물적납세의무와 관련해, 이번 조세심판결정은 수탁자의 책임범위를 판정하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고 의미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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