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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공장가동 중단 때 발생한 고정비는 ‘영업비용’
코로나19 공장가동 중단 때 발생한 고정비는 ‘영업비용’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3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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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역당국 강제조치로 공장가동 일시 중단 A기업,
인건비·외주업체 보상비 등 영업비용/영업외비용 여부 질의
KAI, “고정제조간접원가와 외주업체 보상비는매출원가로 분류”
“외주업체보상비는 영업활동 위한 비용…코로나19 발생과 무관”
공장/사진=픽사베이
공장/사진=픽사베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강제조치로 공장 가동이 중단된 기간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영업비용으로 분류해야 한다. 

한국회계기준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중국 방역당국의 강제조치로 중국에 있는 종속회사의 공장 가동을 일시중단한 A 회사의 질의에 지난 5월 8일 이같이 회신했다. 

이같은 회계기준 해석은 한국회계기준원이 30일 공개한 K-IFRS 질의회신 내용에서 확인됐다.  

A 회사는 공장 가동이 중단된 기간에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생산직·관리직 인건비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약속한 주문량에 미달해 지급하는 외주업체 보상비가  영업비용인지, 영업외비용인지 회계기준원에 질의했다. 

A회사는 공장 가동 중단 기간에 출근하지 않은 생산직 및 관리직 직원에 대해서도 유급휴가를 지급해 인건비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회계기준원은 정부의 조치로 일시적으로 공장 운영이 중단된 기간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급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는 해당 연도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직접 노무원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감가상각비와 수도광열비 중 고정금액은 정상조업도에 기초해 배부되지 않은 고정제조간접원가에 해당하며 외주업체 보상비는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 금액은 매출원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영업이익 공시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시 고려사항’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영업비용에는 매출원가와 판매비와관리비를 포함한다. 

관리직 급여는 해당 연도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로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며, 이는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 한 원가디기 때문에 영업비용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다. 

국제회계기준에서는 영업손익을 포괄손익계산서에 공시하도록 요구하지 않지만,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한국 재무제표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해 영업손익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은 영업손익 항목으로 매출원가를 명시하고 있으며, K-IFRS 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일반기업회계 기준의 영업손익과 일관되게 표시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르면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재고자산의 전환원가는 직접노무원가 등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원가와 고정 및 변동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도 포함한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정상조업도에 기초해 전환원가에 배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가와 제조 원가 중 비정상적인(abnormal) 부분은 일반적으로(often) 매출원가로 불린다고 기업회계기준은 설명하고 있다. 

회계기준원은 “A회사가 질의한 기계장치 감가상각비, 수도광열비 중 고정지급액은 생산량과는 상관 없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제조간접원가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문 단 12의 고정제조간접원가 정의를 충족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이 금액이 재고자산의 전환원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배분되지 않은 제조간접원 가’에 해당하므로 매출원가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회사가 질의한 인건비는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유급휴가를 지급한 것으로 그 해 근무용역에 대한 대가라는 게 회계기준원 설명이다. 

따라서 생산량과 직접 관련된 생산직 인건비는 직접노무원가이고 관리직 인건비는 관리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봤다. 

회계기준원은 “해당 연도의 직접노무원가는 재고자산 전환원가에 포함되므로 당기 또는 차기 매출원가를 구성한다”면서 “비록 그 금액이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이라고 보더라도 최종적인 비용의 분류는 영업외비용이 아닌 매출원가”라면서 “관리직 급여는 기업의 관리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판매비와관리비로 분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외주업체 보상비는 기존 매입계약의 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에 따라 회사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면서 “제조원가 중 비정상적인 부분으로 보아 매출원가 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A회사가 질의한 비용은 코로나19의 발생과 무관하게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부담한 비용”이라면서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만약 이러한 비용이 발생한 최초 원인 - 가령 경기 둔화, 기업 사정, 재난-에 따라 영업손익을 구분해야 한다면 기준서에서 예시하는 다른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 항목 들도 그 원인에 따라 분류를 다시 정해야 할 것”이라면서 “원인에 따라 손익을 구분해 표시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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