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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조세법령 정비 임기제 공무원 공모
기획재정부, 조세법령 정비 임기제 공무원 공모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30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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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나급…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과 근무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 원서접수, 2월중 합격자 발표

기획재정부가 조세법령 정비 업무를 담당할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공개모집한다고 29일 공고했다.

전문임기제 나급으로, 채용되면 조세법령을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비, 관련 제반 업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세종시 기획재정부 세제실에서 근무한다.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행정안전부 정원 협의 및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

20세 이상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대한민국 국적자가 지원 가능하다.

학위요건은 법학, 경제학, 경영학, 세법학, 세무학, 회계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 ▲석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석사학위 취득후 2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경력요건으로는, ▲학사학위 취득후 6년이상 직무분야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 ▲9년이상 직무분야 민간경력이 있는 사람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직무분야 공무원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자격증요건은 법무법인, 회계법인, 세무법인, 조세관련 기관 등에서 ▲변호사 자격 취득후 1년 이상 근무경력자 ▲회계사 자격 취득후 4년 이상 근무경력자 ▲세무사 자격 취득후 7년 이상 근무경력자 이다.

응시자격요건에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가 가능하다.

직무분야 근무경력, 연구논문 실적, 정부·공공기관 수여 표창(상훈), 전문자격증(변호사·회계사·세무사) 소지자 등은 우대한다.

연봉한계액은 5058만4000원부터 7591만4000원이다. 또한, 임기제공무원은 최초 임용 시 본인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응시원서 접수는 내년 1월 4일부터 8일까지며, 서류는 기획재정부 인사과(세종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으로 방문이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등기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등기)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고,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는다.

면접심사는 내년 2월 4일 시행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시험시간과 장소는 내년 1월 28일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때 공고할 예정이다. 내년 2월 19일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나라일터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 인사과(☎044-215-22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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