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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국제이사 성수기 ‘자동차 통관 사전예약제’ 시행
겨울철 국제이사 성수기 ‘자동차 통관 사전예약제’ 시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3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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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이사물품 특별통관 지원대책 추진
코로나19 로 ‘이사물품 탄력통관’적용…230건 구제
이사화물과 청사

1월 부터 3월까지 국제이사 성수기를 앞두고 서울본부세관이 ‘자동차 통관 사전예약제’등 이사물품 특별통관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사자 지원에 나섰다. 

국제이사의 경우 해외에서 사용한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아야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해외 주재원 교체 및 새학기 개학 등으로 1~3월과 7~9월 기간은 국제이사가 몰려, 평소보다 이사 물동량이 증가한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겨울철 국제이사 성수기인 1~3월에는 월 평균 1328건 이사물품 반입돼 다른 분기의 월 평균 950건 대비 40% 정도 많다.

국제이사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서울세관은 ‘자동차 통관 사전예약제’를 시행해 이사물품 자동차의 통관 날짜를 사전에 예약하면, 예약일에 방문해 바로 통관을 할 수 있게 하고있다고 밝혔다.

노병필 서울세관 이사화물과장은 “자동차 통관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서류를 미리 받고 상담해 통관을 신속하게 있다. 이사물품으로 인정된 자동차는 환경인증 등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화물에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청사방역강화와 ‘이사물품 탄력통관적용’을 실시하고, 엑스레이(X-ray) 검사와 발췌검사를 통해 이사물품으로 들어오는 위해물품의 반입을 철저히 차단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조기귀국이나 이사자가 입국하지 못해 이사물품을 인정받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이사물품 탄력통관적용’을 지난 6월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주재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코로나19 확산으로 5개월만에 조기귀국 해야만 했는데, 해외 임대차계약서와 귀임발령서 등을 제출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아서 통관했다. 

개인은 1년 이상, 가족동반은 6개월 이상 외국에 거주해야 이사자로 인정되는데, A씨는 거주기간이 부족했지만 ‘이사물품 탄력통관’을 적용받아 구제됐다. 

한편 이사자가 해외에서 들여오는 물품이 이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국후 6개월 이내에 이사물품이 도착해야 한다. 

중국 유학생 C씨는 코로나19로 국내에서 체류하며 온라인으로 학업을 이어가다가 중국 유학을 포기했는데, 학업관련 증빙서류와 해외 임대차계약서 등을 서울세관에 제출해 입국후 6개월이 넘어서 도착한 짐을 이사물품으로 통관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같이 이사물품 탄력통관적용으로 구제받아 이사물품으로 인정된 사례는 현재까지 230건에 이른다. 

서울세관은 탄력통관적용으로  ①코로나19로 조기 귀국해 이사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이사자가 이사물품을 국내로 미리 발송했지만, 항공편 운항 중단 등으로 이사자가 입국하지 못한 경우 ③이사자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해 도착한 물품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임을 입증 가능한 서류로 증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사물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편 이사자 화물에서 총기도 발견되고 있어, 서울세관은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세관은 올해에만 엑스레이 검사 등을 통해 이사화물에서 공기권총 1점, 모의총포 1점, 실탄 1만여 점, 공기압축기 2점, 전자충격기 1점, 도검 1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사자의 실수 또는 이사물품 대리발송으로 인해 총기가 허용된 국가에서 사용던 총기가 반입되는 사례가 있다”면서 “총기류 등 반입금지물품을 실수로 이사물품과 함께 발송 시에는 사전에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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