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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먹는 국책은행이 언론 옥죄려 거액 소송”
“세금 먹는 국책은행이 언론 옥죄려 거액 소송”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2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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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코 공대위, “대법원 판결 재항고도 기각돼 검찰총장에 호소”
- “피해기업들에 과도한 옵션 걸도록 유도한 은행 책임 못 면해”
이미지=연합뉴스

“산업은행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처럼 몰상식하고 몰지각한 소송을 위해 대형로펌에 혈세를 쏟아 붓는 것은 국민의 재산을 헛되이 탕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용관‧황택)가 29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상대로 “산업은행이 자신들을 비판한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낸 소송을 즉각 취하하라”며 주장한 내용이다.

산업은행 이동현 과장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소송에 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키코공동대책위가 본지에 보내온 소장에 따르면, 이번 소송을 맡은 대형 로펌은 법무법인 광장이며, 원고는 산업은행이다.

 

키코(KIKO)는 환율이 일정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 ‘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따온 용어다.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이 1998년 4월 당시 주택은행‧보람은행‧SK증권‧한국투신‧한남투신‧제일투신‧신세기투신 등 국내 굴지의 금융기관에게 무이자로 대출해주면서 동남아 환율연계 파생금융상품을 사도록 해 십수억 달러대의 천문학적인 손실을 입힌 국내사상 최대 규모의 파생금융상품 사고를 가리킨다. 키코공대위는 “1000개 중소기업들이 은행을 통해 금융수탈을 당한 희대의 금융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금융감독당국을 포함한 정부도 J.P.모건 등이 수출기업들이 환 헤지 상품인 풋옵션을 필요 이상으로 구입(Over Hedge)하게 하고 불완전판매한 점을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대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모나미의 상고심에 대한 2013년 9월26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금융기관의 설명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고객이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까지 금융기관에 설명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키코공대위측은 대법원 판결은 쟁점을 벗어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택 키코공대위 공동위원장은 29일 본지 전화 인터뷰에서 “2019년 12월 금감원 배상 권고의 핵심은 은행들이 피해중소기업들에게 과도한 옵션을 걸도록 한 오버헤지가 불법을 구성한다고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금융 및 법조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 은행들이 전혀 할 말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민사는 재항고 공소시효이 지났고, 형사도 지난 4월20일 기각됐다”면서 “쌍용과 STX 등은 같은 건에서 소명이 됐지만 왜 유독 키코만 묻히는가에 대한 문제의 식을 담은 편지를 써서 오늘 윤석렬 검찰총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키코 문제가 방치되면서 라임과 옵티머스 문제가 이어진 것”이라며 “윤 총장이 이런 점을 이해한다면, 키코 사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키코공대위의 공격을 받는 것은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계기다. 이 행장은 당시 “(키코 옵션의) 가격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본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는 지난 10월18일 <‘이동걸의 이상한 논리 “키코, 불완전판매 했으나 불완전판매 아니다”’>란 제목의 기자 칼럼을 썼다. 키코 옵션의 가격 정보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시인하면서도 불완전판매가 아니다라고 말한 점을 비판한 칼럼이다. 권기자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말과 같다”는 표현도 썼다.

이에 산업은행은 권 기자를 상대로 1억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키코공대위은 이에 대해 “기자의 입을 막으려고 겁박하려는 언론탄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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