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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억원대 탈세 혐의’ LIG 그룹 오너 일가 불구속 기소
‘1300억원대 탈세 혐의’ LIG 그룹 오너 일가 불구속 기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8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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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서울지방국세청이 검찰에 고발
LIG측 “주식 양도 시점, 의도적 조작하지 않아”
구본상 LIG그룹 회장(왼쪽)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사진=연합뉴스
구본상 LIG그룹 회장(왼쪽)과 구본엽 전 LIG건설 부사장/사진=연합뉴스

고 구자원 LIG그룹 명예회장의 장남 구본상(50) LIG그룹 회장과 차남 구본엽(48) 전 LIG건설 부사장 형제 및 LIG그룹이 1300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부장 한태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이 두 사람과 전·현직 LIG 임직원 4명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세청이 고발한 LIG그룹 대주주의 조세포탈 사건을 수사한 결과, 구 회장 등은 2015년 LIG그룹의 주가를 저평가하는 방식으로 증여세 920억원, 양도소득세 400억원, 증권거래세 10억원 등 모두 1330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5월말 자회사인 방산업체 LIG넥스원의 공모가를 반영한 그룹 주식 평가액이 주당 1만 481원임에도 주당 3846원인 것으로 허위 평가한 혐의를 받는다.

LIG넥스원의 유가증권신고는 2015년 8월에 실행됐기 때문에 6월에 있었던 LIG그룹 주식 매매는 LIG넥스원 공모가 적용 대상이었다. 그러나 구 회장 등은 주주 명부와 주권 명의 개서(변경)일을 4월로 조작해 저가 매매로 신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본상 회장과 구본엽 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 지배구조 재편을 위해 이들이 LIG그룹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이런 수법으로 구 회장 등은 증여세 919억여원, 양도소득세 약 399억원, 증권거래세 10억여원 등 총 133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올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달까지 4차례 LIG그룹과 LIG넥스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오너 일가와 회사 관계자 30여명을 상대로 60여 차례 조사를 벌였다. 

LIG그룹 측은  이번 검찰의 기소에 대해 주식 양도 시점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바 없고, 대주주 간 지분정리 과정에 대한 수사당국과의 세법 해석 차이라는 입장으로,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소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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