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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해외직구 면세기준 꼼꼼이 확인해야 세금 내지 않아"
인천세관, "해외직구 면세기준 꼼꼼이 확인해야 세금 내지 않아"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2.1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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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 합산과세 기준
면세범위내 소액물품이어도 여러 건 수입통관하면 각각의 물품금액 합산과세 등

인천본부세관은 연말 할인행사로 해외직구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면세범위내 소액물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각각의 물품금액을 합산하여 과세될 수 있는 주요 사례 등과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18일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때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지만, 특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하여 그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해외직구때 특히 유의해야 할 물품가격을 합산하여 과세가 되는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우선,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그리고,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로써,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입항일이 같은 경우 그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아울러,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특히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날짜에 선결제 후(미화 150달러 초과)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나누어 수입한 건이 적발되거나,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산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본부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때 소액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다음은 수입물폼 합산과세 사례.

사례1)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비타민 등의 영양제를 $80에 구매했고, 다음날 다른 쇼핑몰에서 바지 등 의류를 $100에 구매했다. 며칠 후 두 건의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다.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도착일(입항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단,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반입된 경우는 제외다.

사례2) B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면서 구매금액(미화150달러 초과)을 일괄 결제하고, 해당 물품을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여러 차례 나누어 배송주문했다.

☞같은 쇼핑몰(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누어 수입했다면 모두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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