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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교수 “로봇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
박훈 교수 “로봇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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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로봇산업 및 관련 산업육성에 긍정적…조세혜택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 전제, 세금 매기기 쉽지 않아”
로봇세 도입된다면 소득과세·소비과세·재산세 방식 가능
한 전시회에 선보인 자율주행 배달로봇./사진=연합뉴스
한 전시회에 선보인 자율주행 배달로봇./사진=연합뉴스

로봇세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17일 한국조세정책학회가 주최한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세제 개혁방안 세미나에서 로봇세도입방안에 대한 발제를 맡아 이같이 밝혔다. 

일반에게 아직 생소한 개념은 로봇세는 로봇의 노동에 대해 매기는 세금으로 마이크로소프트 (MS)창업자인 빌게이츠가 지난 2017년 2월 ‘인간과 같은 일을 하는 로봇의 노동에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공론화 된 개념이다. 

박훈 교수는 “로봇세는 근로자의 일자를 뺏는 로봇에게 매기는 세금인데, 실제로는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뺐는 회사들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로봇세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로봇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 감소와 세수부족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로봇 보유 기업에 세금을 부과해 로봇의 한계수익을 낮춰 로봇도입 지연해야 한다는 것과  늘어난 세수를 통해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와 고령자 지원이 가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증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 로봇세 도입 찬성론자들의 주장이다.

보스턴 대학의 제임스 베슨 교수와 매사추세츠 공대(MIT)의 데이빗 오터 교수 등 로봇세 도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과세대상 로봇의 정의가 어렵고, 로봇세 도입이 로봇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대론자들은 로봇의 도입으로 생산성을 증대시킨 기업은 이미 법인세로 세금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세가 이중과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박 교수는 “로봇세에 대한 도입여부는 로봇을 이용한 생산활동에 대한 세제혜택을 둘 것인지, 아니면 로봇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세제상 불이익을 줄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라면서도 “지금 당장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전제로 한 세금을 매기기는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한국의 현생 세법에서는 로봇과 같은 특정 시설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기 보다는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혜택을 주고 있다. 

가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는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2021년 말까지 자동화 시설과 첨단기술 시설 등을 취득하는 경우 사업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박 교수는 “지금 당장 로봇에 의한 일자리 감소를 전제로 한 세금을 매기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봇자동화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도 있지만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긍정적인 전망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은 지난 2018년 말 로봇자동화 등 기술혁신에 따른 일자리는 직업·직무의 대체·보완 효과 뿐만 아니라 2차 일자리 증가효과, 완전히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에 따라 미래 일자리 감소보다는 증가될 것이라는 연구를 발표했다. 

하지만 기술혁신 등에 따른 미래 일자리 영향과 관련한 부정적인 연구결과도 있다.

때문에 박훈 교수는 17일 기자에 “로봇세 도입에 대해서는 단기와 장기로 나눠서 봐야 한다”면서 “단기적으로는 미래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로봇산업 육성이 정책방향이기 때문에 로봇세 도입을 논하기는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으로는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관련 개념과 법제를 입체적으로 점검해 로봇세 도입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가 어느정도 기간인지에 대해서는 “10년 단뒤로 일자리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현재 로봇세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찾을 수 없으며, 현재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을 뿐이다.

박 교수는 로봇세 도입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와 로봇 소유에 대한 재산세를 제시했다. 

소득과세 측면에서는 로봇으로 이용해 이익을 얻은 개인사업자에 소득세나 법인세를 부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로봇을 통해 얻는 소득을 도출해 내는 계산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이 계산이 어렵다면 같은 매출에 고용이 줄어드는 경우 추가적으로 세율을 가산하는 방법도 있다. 

박 교수는 로봇 취득에 손금불사입, 필요경비 불인정으로 과세소득을 늘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로봇에 대한 소비과세에 대해서는 지능형 로봇의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방법이 있다. 

로봇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로봇을 기계장치와 함께 취득세, 재산세,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들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혁신을 위한 노력에 과세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박 훈 교수는 현재 정부가 기업의 혁신에 대해 세제혜택을 주는 정책기조에서 로봇세 도입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박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등을 볼 때 로봇산업 및 로봇이용을 통한 산업육성에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로봇사업이 일자리창출에 기여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한편,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조세재정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로봇으로 추가 이익을 얻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세금을 더 내게하고, 그 세금을 로봇으로 일자리를 잃는 자에게 재정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세제가 소득재분배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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