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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해지해 18억 아파트 샀다는 20대, 세무조사 대상에
보험 해지해 18억 아파트 샀다는 20대, 세무조사 대상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6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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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거래 과열지역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 발표
‘아빠 찬스’로 30억 주택구입... 탈세의심건 국세청 통보
부동산 조사/그래픽=연합뉴스
부동산 조사/그래픽=연합뉴스

#1. 20대 A씨는 1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보험계약을 해지해 약 9억원을 조달했다고 소명했다. 보험료 납부 명세를 살펴보니 A씨는 2010년 8억원, 2012년 3억원을 일시금으로 냈다. 하지만 보험료 납부 당시 A씨는 미성년자였다. 국토교통부는 A씨 부모의 자녀 보험금 편법증여가 의심된다며 국세청에 통보했다.

#2. 30대 B씨는 30억원 상당 아파트를 ‘아빠 찬스’로 매수했다. B씨는 매수대금 전액을 부친에게 빌려 지급했다고 소명했다. 국토부는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적정이자(4.6%)를 지급했는지 국세청에 모니터링 해달라고 요청했다.

#3. 8억원 상당 아파트를 매수한 소매업자 C씨는 은행에서 중소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3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 중 2억원은 매수 대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토부는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이 의심돼 금융당국에 통보했다.

16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등 정부가 실거래 기획조사와 부동산 범죄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결과 밝혀진 대표적인 사례다.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 강남·송파·용산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 광명·김포·구리와 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기간 중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그 외 수도권 181건)을 대상으로 선별했다.

조사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규정 위반 의심 3건, 계약일 허위신고 위반 등 76건, 등기 허위기재 등 2건 등 총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이중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 취급 금융사를 상대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등기 원인 허위기재 의심 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부동산범죄를 적발해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 청약 사건 주범 2명을 구속하고 피의자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 수사를 통해 총 61건(47건)을 형사 입건했으며,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명(2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는 최근 집값 과열양상이 수도권에서 전국 비규제지역으로 확산함에 따라 지방 주요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시장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투기성 거래 등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실거래 기획조사를 실시해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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