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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개소세 인하 내년에도 쭉? 세율도 더 내려?…소문만 무성
車 개소세 인하 내년에도 쭉? 세율도 더 내려?…소문만 무성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16 15: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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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6일 차 개소세 인하 유지 시사…“독점 車대기업 특혜” 반대도
- 세수 감소 불가피, 소비자 예측가능성 낮아 불만…불황에 車 더 팔려

정부가 코로나19 등으로 침체된 경기를 부양하고자 수차례 연장해온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내년까지 유지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차제에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최근 내년에 세율을 더 낮추는 방안을 포함해 개소세 인하방침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 해 넘기기 전에 서둘러 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괜히 일찍 샀다”며 화를 내고 있다.

직장인 A씨는 16일 본지 통화에서 “연말이면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다는 소식에 서둘러 차를 계약, 출고까지 했는데 내년에 개소세율(3.5%)을 더 낮출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부아가 치민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차 구입이 그렇게 시급하지 않았던 A씨는 개소세 추가인하가 현실화 된다면 많게는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업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국내 자동차 대기업들은 연말 대규모 할인 혜택을 준비했는데, 보류해야 할지를 고심 중이다. 정부가 내년에도 개소세 인하를 연장하면서 세율을 추가로 낮출지 모르기 때문.

한 조세 전문가는 “이 참에 생활필수품이 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소세율을 대폭 낮추거나 자동차 개소세를 아예 폐지하면 좋겠다”면서 “최고급 자동차를 제외하고, 주로 사치품에 부과하는 개소세를 면제하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본지에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6일 승용차 구매 때 개소세 인하를 내년에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상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고쳐 개소세를 최대 100만원 한도 안에서 5%에서 1.5%로 낮춘 바 있다. 이어 조특법 개정 시효가 끝난 하반기에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을 고쳐 개소세를 3.5%로 낮췄다. 정부가 내년에도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할 경우, 지금처럼 세율은 5%에서 3.5%로 낮추고 할인 한도를 100만원으로 둘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은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정책 예측성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현대‧기아가 독점한 자동차시장에서 수차례 개소세 인하를 통해 이들 대기업은 혜택을 받지만, 덜 걷힌 세금은 다른 누군가는 언젠가 더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도 예상돼, 기재부의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한편 코로나19로 유독 어려웠던 올해 자동차 판매는 외려 크게 증가했던 것으로 집계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 통계에 따르면, 지난 11월까지 현대·기아·쌍용·르노삼성·한국지엠 등 완성차 5개사의 국내 판매량은 147만3973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만8327대)보다 6.2% 증가했다. 최근 4년 동안 매년 감소해온 국산차 내수 판매량이 올해 갑자기 반전된 상황.

수입차 판매량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수입차는 올 들어 11월까지 24만3440대가 팔렸다. 지난해 같은 기간(21만4708대)과 비교하면 13.4% 늘었다.

지난 10일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이 온라인으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에서 '2025 전략' 및 중장기 재무 목표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현대기아차 제공
지난 10일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이 온라인으로 열린 'CEO 인베스터 데이' 행사에서 '2025 전략' 및 중장기 재무 목표에 대해 발표했다./ 사진=현대기아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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