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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관세청 최초로 납세자권리보호 전담부서 신설
서울세관, 관세청 최초로 납세자권리보호 전담부서 신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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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도입 납세자보호제도, 내년에는 제도개선할 것”
서울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활동 모습.(사진=서울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의 납세자보호활동 모습.(사진=서울본부세관)

내년 서울본부세관에 관세청 최초로 납세자권리보호 전담부서가 신설된다. 

서울세관은 올해 7월 시행된 ‘납세자보호제도’를 내년에는 활성화 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납세자권리보호제도’는 관세조사를 포함한 관세행정 전반에서 불편・부당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거나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된 경우,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지난 7월 시행이후, 올 한해 납세자의 권익을 향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권리구제 제도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서울세관은 자체 평가 했다. 

서울세관은 올해 납세자보호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를 위해 외부 공모 등을 통해 법률・조세분야 17명의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관내 수출입기업 및 관세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안내자료를 배포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8월 체납관련 고충민원을 시작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4건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했다. 

서울세관은 “특히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상정된 심의 안건에 대해서는 납세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철저한 사실 조사와 객관적인 심의를 통해 전체 안건을 인용해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의 권리가 지속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세관은 내년 관세청 최초로 납세자권리보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더 많은 납세자가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례집 및 안내자료를 제작해 배포하고 일대일 비대면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행정 관련 권리구제가 필요하거나 납세자보호제도에 관한 문의는 전자우편( Seouladv@korea.kr) 으로 보내거나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앞으로 방문 접수 하면 된다. 

또는  서울본부세관 납세자보호담당관 담당자(02-510-1063 )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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