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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담합 자수 땐 형벌 감면…최대 불기소”
검찰, “담합 자수 땐 형벌 감면…최대 불기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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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담합 자진신고자 형벌감면’ 지침 시행
"공정위 전속권 폐지 여부와 상관없어"

검찰이 담합을 자진신고한 사람에게 형벌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수사 단서를 처음 제공하고 재판에 성실히 협조한 1순위 신고자는 최대 기소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최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0일부터  '카르텔 사건 형벌 감면 및 수사 절차에 관한 지침'을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착수 전후 가장 먼저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하고,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협조한 1순위자는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물론 신고자는 담합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지침은 2순위 신고자에는 재판 과정에서 형량을 절반으로 줄여 구형하도록 했다.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는 참여자들 간 합의서나 회의록, 내부 보고자료 등 구체적이어야 한다. 

진술서 등 신고 내용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포함된다.

지침에 따라 형벌 감면을 받은 사람이 5년 이내에 재범하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형벌 감면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다른 이를 담합에 참여하도록 강요한 사실이 있거나 일정 기간 반복해서 담합 행위를 한 경우도 제한을 받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형벌을 감면받기 위해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압수수색이나 체포, 구속 등 강제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 또, 담합과 관련 없는 별건 수사도 금지했다.

하지만, 담합 행위 수사 과정에서 관련 여죄 등 다른 범죄를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대검과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게 했다. 

대검 측은 "이번 지침은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 감면 여부와 관련해 검찰 내부의 객관적·통일적 기준과 투명한 수사 절차 마련의 필요성에 따라 오랜 기간 검토를 거쳐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전제로 검찰이 이번 지침을 마련한 것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으나, 대검 측은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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