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있어야 FTA 혜택 받을 수 있어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내년 1월 1일 발효를 앞두고 영국 수출기업의 원산지인증수출자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본부세관이 나섰다.
원산지 인증수출자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 있는 수출업체를 가리킨다
원산지를 관리‧입증할 역량을 갖췄다고 관세당국으로부터 인증받은 업체에게 주어지는 인증이다.
내년 1월 1일 한-영 FTA 가 발효된 이후에 영국으로 6000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수출하는 기업이 FTA 관세혜택을 받으려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영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취득이 필수적이다.
관세청은 한-영 FTA 특별지원팀을 전국 본부세관과 직할세관에 설치하고 활용방안을 안내하는 전자책을 발간하는 등 한-영 FTA를 준비해 왔다.
서울본부세관은 관내 수출업체들이 FTA 협정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아직 한-영FTA 인증수출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따라 우선 영국으로의 수출금액이 5000 달러 이상인 관내 수출업체 중 약 1100여 개 미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한-영 FTA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신청’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안내했다.
또 한-영 FTA 발효 관련, 사례 중심 주요 질의응답(Q&A) 자료를 함께 배포해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인증수출자 신청 안내문과 주요 질의응답 자료는 서울세관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seoul/main.do)>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한-영 FTA 발효 관련, 영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세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기업 역시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못해 관세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영 FTA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취득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세청 FTA포털이나 서울세관(02-510-1888)을 통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