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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3일 회계법인 대상 2020년 결산기 회계현안 설명
금감원, 23일 회계법인 대상 2020년 결산기 회계현안 설명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2.1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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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에서 14시부터 온라인 진행
심사‧감리 지적사례, 중점심사 회계이슈, 코로나19 유의점 설명

금융감독원이 23일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를 안내한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 6월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 ▲재고자산 ▲무형자산(영업권, 개발비 제외) ▲국외매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2020년 결산감사를 앞두고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23일 ‘2020년도 온라인 회계현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회계감독 현안 및 감독방향을  감사인과 공유하고 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사례, 중점심사 회계이슈, 코로나19 결산·감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해 감사품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다.

금감원은 온라인 회계현안 설명회에서 주요 설명내용은 ▲회계감독 현안과 향후 감독방향 ▲ 2020년 금감원 회계심사‧감리결과 주요 지적사례 및 유의사항  ▲2021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 2020년 감사인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 및 유의사항이라고 밝혔다. 

‘회계감독 현안과 향후 감독방향’설명에서는  박형준 금감원 회계김사국 팀장이 2021년도 재무제표 심사·감리 방향, 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관련 감독계획, 외부감사제도의 합리적 개선점 등에 대해 발표한다. 

외부감사시장의 현황과 위험요인을 진단해 새로운 외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세부적인 내용과 감독방향을 공유한다는 취지다. 

‘2021년 중점심사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은 권영준 금감원 회계기획감리실 팀장이 설명할 예정이다. 

권 팀장은 최근 테마감리 실시결과와 시사점을 전하고, 2021년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와 및 관련 오류사례‧유의사항 등을 안내 한다. 

금감원이 내년 재무제표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회계이슈는 재고자산, 무형자선, 국외매출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의 적정성이다. 

‘2020년 감사인감리 결과 주요 미비점 및 유의사항’은 강석원 금감원 회계심사국 팀장이 발표한다. 

감사인감리결과 주요 취약사항 및 품질관리수준 평가, 수시보고제도 등 제도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감사품질 확보 노력 당부할 계획이다. 

감사인감리는 부실감사를 예방하기 위해 회계법인 내부 감사품질관리시스템이 적절히 구축 및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 및 개별 감사보고서의 감사절차 준수 여부 점검하는 것이다. 

‘외부감사인 선임·지정제도 및 코로나19 관련 유의사항 안내’는 김종근 금감원 회계관리국 팀장이 감사인 선임권자 등 선임제도와 지정사유, 지정절차 등 주요 지정제도를 설명하고 감사계약 체결보고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3일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되며, 주요 참석 대상자는 회계법인 및 감사반의 품질관리 책임자 등이다. 

참가방법은 23일 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www.kicpa.or.kr) 에 로그인 후 팝업창 통해 참가하면 된다. 

설명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금감원 회계포탈(acct.fss.or.kr)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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