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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감사원 감사 방해 처벌 2배로 강화 입법
장제원, 감사원 감사 방해 처벌 2배로 강화 입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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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전 감사방해 계기 ‘감사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감사방해 목적 정보폐기·위변조할 경우 형량 강화

앞으로 감사원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는데, 감사자료 폐기 등 고의로 감사를 방해하는 경우에도 같은 형량을 적용해 실효성이 적다는 의견이 많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의원(국민의 힘)은 “헌법이 보장하는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이 같은 ‘감사원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법안은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제출 요구된 정보를 폐기 또는 위조·변조할 경우 형량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장제원 의원은 “최근 ‘월성 원전 1호기’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난 것처럼 감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고의로 자료를 폐기하는 경우 등에도 동일한 형량이 적용될 수밖에 없어 실효성에 한계가 드러났다”면서 “원전 사례 같은 고의적 감사방해를 엄중히 처벌, 감사가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공무원이 조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의결 요구 등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감사원과 검경 등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현행 ‘감사원법’ 조항(제24조)에 따라 국회·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소속한 공무원은 감찰 대상 공무원에서 제외된다. 또 국무총리로부터 국가기밀에 속한다는 소명이 있거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군기밀이거나 작전상 지장이 있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 감찰할 수 없다.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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