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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대학 연구교수 용역대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쟁점 예규] 대학 연구교수 용역대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10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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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산학협력단 연구비에서 자문료 지급…소득구분은 사실판단 해봐야
- “근로제공 대가 ‘근로소득’, 독립관계 용역 ‘사업소득’…‘기타소득’으로 구분

국세청은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학 연구교수가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구분 해석과 관련해 이렇게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답변에서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이나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이나 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같은 법 제21조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 사례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질의를 낸 산학협력단은 대학부설 연구소를 중앙관리하고 있고, 그 연구소의 연구원은 수행하는 연구비에서 자문료를 지급받고 있다.

또 연구소의 연구원이 질의를 낸 산학협력단 명의로 수주한 연구용역에 참여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연구용역의 대가를 지급받고 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대학 부설 연구소 소속의 계약교수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수주한 연구용역사업에 참여해 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으로 부터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구분에 대해 물었다.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 [법령해석과-2550] 2020. 08. 07)

현행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제1항에서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3호에서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제21호에서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연구개발업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이란 계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또는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제외한 연구개발업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기본통칙 19-33…1( 연구개발업 적용례) 제1항에서는 “교수·기타 전문지식인 등(이하 ‘교수 등’이라 한다)이 독립된 자격으로 자기 책임하에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구비에 대하여는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제1항에서는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제1항에서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9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규정하고 다목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목에서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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