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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쟁점 예규]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첩적용 가능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2.0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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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주택자 결혼 뒤 C주택 취득…B주택 양도 때 1세대 1주택 특례”
국세청,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국세청은 1주택자(A주택)와 1주택자(B주택)가 결혼한 뒤 다시 1주택(C주택)을 추가로 취득해 1세대 3주택이 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할 경우 A·B주택간 혼인합가 특례, B·C주택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첩 적용해 양도하는 B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혼인합가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 중복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기존해석사례(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7, 2020. 03. 11.)도 제시했다.

국세청은 올 3월 유권해석에서도 1주택(A주택)을 보유한 자와 1주택(B주택)을 보유한 자가 결혼 한 뒤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새로운 주택(C주택)을 취득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2019. 0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질의인은 2016년 12월 5일 甲 명의로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소재 주택(A주택)을 매매 취득했고, 2016년 12월5일 乙 명의로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아파트(B주택)을 매매 취득했다.

또한 2017년 2월 24일 甲과 乙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됐는데 2017년 2월 27일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소재 분양권(C주택)을 승계취득 했다.

질의인은 2017년 12월 8일 분양권(C주택) 잔금을 완납했고, 2018년 1월 17일 C주택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했다.

이어 2018년 1월 23일 C주택을 甲과 乙 공동명의로 등기 완료했고, 2020년 2월 27일 乙은 B주택을 양도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1주택 보유자간 혼인으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해당 1세대가 1주택을 추가 취득한 후 양도하는 혼인 전 취득주택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물었다.

(양도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7 [법령해석과-1916] 2020. 06. 22)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20.02.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로 규정하면서 나목에서는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제5항에서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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