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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양경숙, “정부 견제·감시·감독이 내 역할…싫어하겠죠 뭐”
[인터뷰] 양경숙, “정부 견제·감시·감독이 내 역할…싫어하겠죠 뭐”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2.08 08: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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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송년 초대석]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가장 불편했을 국회의원
— “기재부는 재벌, 금융기관에 지원된 공적자금 회수 안하나? 못하나?”
— “퇴직후 부자 호위병 노릇”…국세청·기재부·관세청 전관로비 돌직구
사진=양경숙 의원실 조대치얼 비서

예상대로 불편한 진실을 끄집어 내는 데 거침이 없었다. 지난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대지 청장에게 “부도덕하고 명분도 없는 재벌 회장과의 소송에서 이길 자신 있습니까?”라고 묻던 그 기개, 그 맥락이 고스란히 살아있었다. 지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4층 의원실에서 만난 양경숙 의원 얘기다.

양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일부 야당 국회의원들의 ‘재정준칙 수립’ 주장을 가장 신랄하게 비판했다. 1997년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 가장 잘 나가던 기업, 금융기관들에게 168조원를 지원했는데, 아직 52조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23년 지나도록 회수하려고 노력이나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그 돈 일부라도 회수했다면 이번에 국채발행 20몇조 안 해도 됐지”라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 대주주 확대 입법이 무위로 돌아갈 분위기에서 홍남기 부총리에게 따진 후과로 주식투자자들로부터 난생 처음 휴대폰이 뜨거워질 정도의 항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일화도 소개했다.

국세청, 기재부, 관세청의 전관 로비 실태를 지적하면서 “먹고 살만 한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회계법인, 로펌에 취업해 대기업들 세금 적게 내거나 안 내게 하는 방어막 노릇이나 하는가”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은 재취업 금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며 임기내내 이 문제에 진하게 천착할 의지도 내비쳤다.

국세청에 “일반인들 소득세 악착같이 받아내듯 대기업 세금 제대로 걷고, 세원을 적극 발굴하라”고 주문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 활동의 일환으로 “사법부는 조주빈에게 40년형이 아니라 400년형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양경숙 의원과의 일문일답.

— 코로나19 위기로 불가피하게 대규모 재정집행이 불가피한 가운데 야권과 일부 학계는 물론 기획재정부도 ‘재정준칙’ 얘기를 꺼냈다. 국회에서도 책임 있는 ‘재정대책’ 비전을 마련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대체적인 국민정서다.

▲ 얼마전 국회에서 ‘번만큼 쓴다(Pay as you go, PAYGO)’는 개념의 재정준칙 도입 논란이 있었다. 우리 국회는 현재 정부예산을 수정하는 비율이 전체의 1% 안팎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PAYGO 준칙 도입은 의회의 입법 및 재정권한을 더욱 제약할 수 있다. 게다가 논의 돼온 재정준칙은 실제 법률에 의무지출 근거를 두되 지출규모는 대부분 시행령 등을 통해 결정되고 있다. 법률단계에서 PAYGO준칙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 기재부는 그 1%도 인정을 못하겠다는 셈인데. 그래도 역대 국회에서 용두사미가 된 측면이 있고, 어찌됐든 납세자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인 만큼 먼 시야와 긴 호흡으로 보자면….

▲ 20대 국회 당시 기재위 심사 결과, 재정준칙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무엇보다 현행법 체계에서도 재정통제는 가능하다. ‘재정준칙’ 즉, 재정건전성 담론은 과거 신자유주의의 재정위기와 긴축정책 배경에서 중점 대두됐다. 정부는 국가채무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려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의할 예정이다. 미국과 달리 우리 20대 국회에서는 ‘총량’ 대신 ‘안건별’ 적용방식이 제안됐다. 중장기적으로는 체계를 잡아갈 것으로 본다.

— 아무튼 지금은 ‘V자형 회복’을 이룬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처럼 공격적인 재정투입이 불가피한 것은 맞다고 본다.

▲ 코로나19 경제위기에는 재정이 적극적 역할로 신성장동력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준칙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다. 과거 정부에서 국가채무상환에 소극적이었던 기재부가 왜 코로나19 국가재난의 심각한 경제난 속에서 5년 뒤에나 시행하겠다는 ‘재정준칙’을 주장하는지 납득할 수가 없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결산상 세계잉여금을 채무상환에 우선 상환하도록 ‘국가재정법’ 90조를 개정했다. 이명박 정부는 세계잉여금 20조1156억원 중 3조2148억원만, 박근혜 정부는 8조7973억 원 중 1조475억 원만 각각 채무상환 했다. 문재인 정부는 3년간 세계잉여금 20조7616억원 중 우선 순위인 지방교부정산에 대부분 사용하고, 채무상환에 8808억원, 추경에 2조552억원을 반영했다. 세수가 줄고 코로나19 피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채무상환에 외려 더 적극적이었던 셈이다.

— 기재부는 1차 재난지원금 논란 때 선별지원을 주장했다. 국가부채 급증에 기재부 책임도 있다고 보는지.   

▲ 적어도 지금 나오는 ‘재정준칙’ 얘기는 허구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책임전가 행위다. 기재부는 수십조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재정상태에서도 채무상환에는 매우 소홀했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국가위기가 닥치고, 심각한 경제난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던 잘 나가는 기업들의 공적자금 회수 등을 통한 재원확보에는 관심이 없다. 국채발행을 최우선으로 재정소요를 메꾸고 있다. 지금 거론되는 재정준칙 도입은 국가채무를 급증시킨 세력의 책임 회피성 시도라고 본다. 우리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직접 국민부담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채무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기간동안 급증, 금융성 채무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과거 국가채무를 증가시킨 반성 없이, 이런 시기에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도입을 외치는 것은 ‘불난 집에서 물을 아껴야 한다’고 고함지르는 것과 다르지 않다.

— 기재부가 경제위기 때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제공한 공적자금 회수는 소홀히 하고 나라 빚으로 재원을 마련하려 했다는 말씀인데.

▲ 국가 역시 가계나 기업과 마찬가지로 무리한 국채발행으로 급속도로 채무가 늘어나면 막대한 이자비용을 지불하는 등 신용위기에 빠진다. 정부는 이런 채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서 재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을 받아 대기업들과 금융기관에 168조원를 지원했다. 대부분 잘 나가던 기업, 금융기관들이라서 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고, 결국 그들에게 대부분의 돈이 지원됐다. 그런데 168조원 중 52조원을 회수하지 못했다. 못한 건지 안 한건지 모르겠다. 23년이 지났는데, 회수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 돈의 일부라도 회수했다면 이번에 국채발행 20몇조 안해도 됐을텐데 말이다. 공적자금 회수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 앞에 보고해야 한다. 재정이 걱정된다면 그런 노력에 상응하는 대책을 수립해서 집행하자.

— 주식양도소득세 대상 대주주 기준 3억원 하향 입법이 결국 좌초됐다. 형평과세 차원에서 지난 2013년부터 연착륙 해오던 사항 아닌가.

▲ 맞다. 공정과세를 위해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를 찬성했었다. 증시 데이터를 보면 주식 거래는 세금 부담 여부에 따르는 게 아니라, 기대수익률 판단에 따라 좌우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세금을 내야 할 기준을 피하려고 연말에 반복적으로 주식을 매도하고 나중에 다시 매수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 이런 패턴의 주식시장 불안을 걱정해 ‘공정과세의 원칙’을 접을 수는 없다. 조세의 신뢰는 물론이고 정책목적 달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 정말 형평과세를 희생할 정도로 증시가 불안했을까? 과장된 여론 아니었을까? 그럼 당내에서도 이견 대립이 심했을 텐데.

▲ 2013년, 2016년 각각 대주주 범위를 조금씩 확대한 이후에도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은 꾸준히 상승해왔다. 2018년 당시 미‧중 무역갈등으로 코스피는 연초 첫거래일보다 17.6%나 하락 마감했지만, 거래와 수익, 세액에 큰 감소 효과는 없었다. 세금 때문에 주가가 폭락한다는 것은 ‘침소봉대’다. 예정된 정책을 번복하겠다고 발표한 홍남기 부총리에게 따지기도 했다. 그러자 어떻게 알았는지 휴대폰 문자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모든 채널로 개미 투자자들의 항의 문자가 빗발쳤다. 생전 그렇게 많은 항의 문자를 받은 건 처음이다. 결국 코로나19 시기에 극도로 불안한 경제 등 여러 우려 여론을 무시할 수만도 없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국회가 제도개선 논의를 더 활발히 해야 한다. 내년 이후 시장 상황과 조세효과를 분석해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 부동산시장의 질서교란행위를 방지하고, 국민의 주거안정·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2019년 기준 부동산이 가계자산의 75.6%, 국민순자산의 42.3% 차지하고 있다. 가구당 연평균 소득 6821만원을 한 푼도 쓰지않고 고스란히 12년간 모아야 서울 아파트 한 채 살 수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시장의 투기적 과열 양상이 지속돼 국민 주거권이 침해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부동산투기는 지속 증가해왔다. MB정부 종부세 완화조치 이후 10년간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89% 증가한 반면 5주택 이상 소유자는 1만9600명에서 무려 306%가 증가, 투기적 다주택 소유가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해 부동산 대책을 완성해야 한다.

— 국민들은 ‘또 공무원만 늘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다.

▲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 제1차관 직속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전담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설치하여 운영 중이다. 하지만 대응반은 조직규모·단속권한·업무범위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가 드러났다. 지난 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투기근절 등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장거래질서 확립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부동산 시장 관리·감독 기관의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같은 달 10일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를 지시했다. 11월18일 공식 입법 발의를 마쳤다. 국토부, 국세청, 행안부, 경찰 등 부처별로 흩어진 부동산 규제법령 체계로는 확실한 관리·감독으로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없다. 독립적 전문기관이 필요한 것이다. 보유과세 강화와 공급대책에 이어 부동산감독원 설치가 부동산대책의 완성이다. 올해 안으로는 힘들겠지만, 반드시 설립될 때까지 노력하겠다.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를 추진해 오셨다. 국민들은 제도의 순기능을 기대하고 있지만, 공공기관이라는 이른 바 ‘좋은 일자리’ 세습이나 노조 권력화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국민이 주인되는 노동존중사회로의 의미있는 한 걸음이 분명하다. 물론 여러 우려도 존재하겠지만 ‘노동이사제’라는 시대적 가치를 무력화 할 수는 없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공공기관의 지배구조를 개선해 국민께 열린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국유기업 이사회의 3분의1에서 2분의1까지 노동이사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견줘 우리나라의 노동이사 도입 논의는 매우 늦은 것이다. 정부 차원의 추진의지가 부족했던 것이다. 지난 11월25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가 이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법안소위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직접 심사하고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합의를 환영한다. 선진국이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얼마나 사회적 편익이 커졌는지, 공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어떠한 성과가 있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충실하고 조속한 심사로 반드시 입법을 성공시켜 공공경영에 효율적 제도로 정착시키겠다.

— 국세청 국정감사를 처음 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 공적자금 회수와도 같은 맥락인데, 국세청도 일반인들 소득세 안내면 악착같이 받아내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제대로 세금 걷으려 했느냐고 따지고 싶었다. 또 세무행정 부처이지만 적극적으로 세원 발굴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우회’와 같은 내부자 이익에 철저한 전통도 문제 삼았다. 30년 국가의 녹을 받고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데도 퇴직 후 회계법인, 로펌에 취업해 대기업 세금 깎아주는 일 밖에 할 일이 없는지도 따지고 싶었지만 나름 자제했다. 나 같은 국회의원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 기자도 국세청, 기재부, 관세청 고위직들이 회계법인이나 로펌에 가지 말고 정치를 하면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적폐 청산과 나라 발전에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 고위직 공무원 출신들은 재취업 금지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정도로 늘려야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도 보장돼야 겠지만, 국가행정의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고위공무원 출신들은 퇴직 후 먹고 살만 한데도 회계법인, 로펌 같은 데 가서 대기업들 세금 적게 내거나 안 내게 하는 방어막 노릇이나 하면서 오로지 돈만 좇는 형국이다. 직원들에게 밀수를 시킨 면세점 대표를 밀수 당시 관세청장이 변호하는 현실도 국감에서 고발했다. 공수처장 후보가 그 변호인이다. 고위직 퇴직 후 뭐하고 있는지 조사할 것이다. 최근 10년동안 3급 이상 고위 공무원들 퇴직 후 뭐하고 있나. 기재부, 국세청. 비리를 저질러서 그만둔 사람은 뭐 하고 지내나,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

— 폭로와 질책만 하지 말고 고위공직자들을 잘 격려해서 퇴직 후에도 공익활동 하도록 인도해 주시지.

▲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이 격려를 해서 바뀔 수 있다면 24시간 잠 안자고 설득하겠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꼭 대안을 내는 사람은 아니다. 국회의원은 견제와 감시, 감독기관이다. 그거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안까지도 제시해주고 하면 훨씬 격조가 있는 역할인 것은 맞다. 공직자들은 워낙 자부심이 큰 사람들이라서 잔소리로 여길 것이니 격려까지는 모르겠고, 대안 제시를 위해서는 노력하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시는데. 사이버 디지털 성착취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은 조주빈씨 양형을 두고 술렁인다. 종전처럼 재판 심급이 높아질수록 형량이 줄어들까? 한국은 성범죄에 대해 관대한가? 왜 그런가? 그리고 이것은 왜 중요한가?

▲ 과거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히 소수가 폐쇄적으로 음란물을 공유하는 정도였지만 최근에는 조주빈 같은 범죄자가 범죄집단을 결성, 온오프라인에서 악질적 성범죄로 진화했다. 오프라인 폭력까지 행사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까지 감행했다. n번방 문형욱, 웰컴투비디오의 손정우, 박사방의 조주빈 등 놀랄만한 성착취가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선량한 국민들의 눈높이와 법감정이 많이 달라진 점에 견줘 사법부의 잣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성범죄 재판을 거듭할수록 형량을 줄여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1심은 통상 범죄사실의 여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이를 토대로 형량을 정하지만 2심, 3심은 형량의 적절성 즉 ‘비례의 원칙’에 적합한 것인지를 따진다. 선고되는 형량이 피고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적정한지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이 집중된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피해자, 피해자의 가족, 공공의 안녕과 이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관심 밖에 놓여 있다고 보인다. 사법부는 법리의 원칙보다 중요한 것은 그 법리의 존재이유라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사람을 위해 만든 각각의 제도와 원칙이 사람 위에 군림해서야 되겠는가.

사진=양경숙 의원실 조대치얼 비서

 

사진=양경숙 의원실 조대치얼 비서
사진=양경숙 의원실 조대치얼 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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