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기간 중 15일간 실시
"장외거래 통한 상장주식 현물출자 등 처분이익 과세 적정성 제고"
"장외거래 통한 상장주식 현물출자 등 처분이익 과세 적정성 제고"
감사원이 국세청의 국세 자본거래 과세실태를 파악하고자 실지감사에 들어갔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기간 중 총 15일간이다.
이번 감사는 감사원 재정·경제감사국 3과에서 진행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4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요즘, 소규모 인원·현장 방문 최소화가 감사원 감사 방침"이라며, "이 기간 중 15일 실지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전화통화에서, "4일 현재, 감사원에서 정식으로 실지감사 나오진 않았다"며 "현재 자본거래 과세실태 자료를 해당국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목적은 장외거래를 통한 상장주식의 현물출자 등 처분이익에 대한 과세 적정성 제고다"라고 밝혔다.
이번 감사 역시 실지감사, 의견수렴, 감사보고서 작성, 감사보고서 검토 및 심의, 감사보고서 공개등의 절차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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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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