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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배우자 상속공제는 호적상 등재된 ‘배우자’에 적용
[쟁점 예규] 배우자 상속공제는 호적상 등재된 ‘배우자’에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2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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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공제 ‘채무’는 명칭 여하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 의미”
- 국세청,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 과세가액 포함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 배우자로 등재돼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는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 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를 말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상속개시일 전 지급한 이혼위자료의 상속세 과세가액 포함여부 등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질의인은 피상속인으로 2010년 배우자와 이혼했고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배우자에게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피상속인은 배우자에게 시가 5억2천만 원에 상당하는 아파트를 이전했고, 4억8천만 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이후 2019년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재결합하고 혼인 신고를 완료했으며 혼인 신고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사망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배우자 공제 및 미지급금 4억8천만 원이 채무로 공제되는지 여부와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지급한 아파트를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등을 세법 참고 관련 조문으로 제시했다.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4225 [상속증여세과-393], 2020. 05. 29)

국세청은 또 이번 질의에 대해 기존 해석사례로 서일46014-11880 (2003. 12. 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2007. 10. 31.) 및 재산세과-441(2010. 06. 25.)를 예시했다.

(서일46014-11880, 2003. 12. 23.)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배우자’란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하는 것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호적상의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18, 2007. 10. 31.)

이혼 시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및 제84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같은 법 제31조 제1항 규정의 증여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441, 2010. 06. 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상속개시일 현재 실제 존재하여야 함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에서는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0.>”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제2호에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 “공과금”, 제2호에 “장례비용”, 제3호에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배우자 상속공제)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6.12.20.>”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한도금액”로 규정하고 있다.

한도금액 = (A - 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 민법 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또한 제2호에서는 “30억 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는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라 한다)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분할사실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부득이한 사유가 소(訴)의 제기나 심판청구로 인한 경우에는 소송 또는 심판청구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을 경과하여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이내에 분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상속인이 그 부득이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1.1, 2019.12.31.>”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5억 원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에서는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2015.2.3.>”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2호에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하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2.3.>“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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