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0:50 (금)
서울세관 “해외 직구 되팔면 밀수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서울세관 “해외 직구 되팔면 밀수로 처벌 받을 수 있어요”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26 12: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해외직구 특별단속
“여러개 ID와 타인명의 사용 온라인 직구 집중단속”

중국의 광군제와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해외 직구가 집중되는 연말 연시에 관세청이 해외직구 되팔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자신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명백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밀수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서울세관(세관장 김광호)은  해외직구 극성수기를 이용한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에 대한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두 달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중국 광군제와 미국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전후는 특송물품을 통한 국내반입이 연중 가장 집중되는 시기로 해외직구 극성수기로 분류된다.

서울세관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직구되팔이 행위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인터넷 모니터링을 통해 직구되팔이를 시도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판매가 확인된 경우 조사를 실시해 왔다.

강경아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장은 “세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개의 ID를 번갈아 사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는 등 세관 계도를 악용해 처벌을 회피하는 위법 사례가 증가했다”면서 “해외직구가 급증하는 연말연시에 일제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직구되팔이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자가 사이트를 차단할 경우 교환 및 환불이 어려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직구되팔이 사이트는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로 신고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