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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경락 부동산 취득 때 지급하는 명도비용 ‘취득가액’에 가산
[쟁점 예규] 경락 부동산 취득 때 지급하는 명도비용 ‘취득가액’에 가산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2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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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미납관리비 등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해당”
국세청, “지급 경위와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 규모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

국세청은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금액은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락 부동산 명도를 위해 지출하는 금액의 취득가액 가산 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로 법인이 경락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하는 기존 임차인과의 합의금, 미납관리비 등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인 경우 이는 부동산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 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급 경위와 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금액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이 경우에도 지급일이 잔금지급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일 전·후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했다.

질의법인은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해 매도 또는 임차하는 회사로 경락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할 때 명도비용, 미납관리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부동산을 경락 취득 후 지출하는 명도비, 미납관리비 등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와 잔금납부 이전·이후, 소유권이전시기에 따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금액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19-법인-4511 [법인세과-3063], 2020. 08. 25)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제1항에서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애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2호에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제3호에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제1항에서는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는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 ~(중략)~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제1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된 금융자산 및 파생상품(이하 이 조에서 ‘단기금융자산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법 제15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제2호에 “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제3호에 “유형자산의 취득과 함께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국·공채의 매입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해당 유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4항에서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자산을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 제2호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지급 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 제3호에 “제88조 제1항 제1호 및 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가초과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0, 2004. 09. 0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하면서 종전 임차자에 대하여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의 세무처리에 대하여 유사 회신 사례인 우리 청의 법인46012-380(2000. 2.10.)과 소득46011-240(2000. 2.17.)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

법인이 경락자산을 취득할 때, 경락자산을 취득한 이후, 종전 세입자에 대하여 지출의무 없는 명도비용을 합의에 의하여 지출하는 경우 당해 명도비용을 건물 등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와 원천징수 대상인지

◇ 법인46012-380(2000.2.10.)

부동산을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취득한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후순위 채권자인 기존 임차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임차보증금의 일부금액을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법인, 법인46012-798, 2000. 03. 28)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및 3조의 5 규정에 의하여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기타 부대비용은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법인, 법인46012-1599, 1995. 06. 1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경락가액 이외에 취득법인에 귀속할 취득부동산의 명도비용은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경락받은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나, 이 경우 당해법인이 동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법인, 법인세과-1029, 2009. 09. 21)

법인이 경매에 의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동 부동산의 채권자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액으로 매매대금을 잠정 확정하고, 추후 당해 법인이 낙찰 받은 가액이 잠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금액은 동 법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낙찰가액이 잠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의 50%를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기로 약정한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낙찰가액에서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채권자로부터 반환 받은 금액을 가감한 실질적으로 부담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 법인46012-1208, 1998. 05. 11)

법인이 법정관리중인 타법인의 공장부지·기계장치 및 구축물을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영업을 계속하고자 함에 있어 집단농성이 예상되는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원재료비 미지급액을 양수한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양도법인의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양수법인이 지급하는 것은 공장부지 등의 취득을 위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으로서 법인세법 제20조(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당해 공장부지 등의 취득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등에 의해 사실판단 하는 것이며 원재료비 지급액은 법인세법 제9조(법인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손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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