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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렌탈 회사 매니저에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손금’ 해당
[쟁점 예규] 렌탈 회사 매니저에 지급하는 자녀학자금은 ‘손금’ 해당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2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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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비춰 정상적 금액 지급기준 범위 내 지출됐다면…”
국세청, 자유직업소득자에 지급한 공로기여금 손금 여부 유권해석

국세청은 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사전에 공지한 내용대로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은 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다만, 이 공로기여금은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된 경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의 손금여부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회신이유에서 가전제품 렌탈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자유직업소득자인 관리 매니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성과에 따라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전에 공지한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매니저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자녀 학자금)이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춰 정상적인 금액으로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됐다면 이는 지급한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 법인은 **전자 서비스 유지보수 전문 자회사로 에어컨 및 정수기 등의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는데 계약을 맺은 자유직업소득자(이하 ‘매니저’)들이 관련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질의 법인은 새로운 매니저 교육비용으로 대략 200만 원정도 지출되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 매니저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공로기여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이 시행 예정인 공로기여금 제도는 4년 이상 거래한 매니저를 대상으로 지원대상은 고등학교 및 대학교 재학 중인 자녀에게 고등학교(60만원), 대학교(12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급할 때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3%를 징수할 예정이다.

질의 법인은 이와 관련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매니저(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하는 공로기여금(자녀학자금)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必)에 대해 물었다.

(법인, 서면-2020-법인-2545 [법인세과-3151], 2020. 08. 31)

현행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제1항에서는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에서는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제1항에서는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에서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제1의2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8호에 “ 광고선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특정인에게 기증한 물품(개당 1만 원 이하의 물품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연간 3만원 이내의 금액에 한정한다]”, 제22호에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제1항에서는 “영 제19조 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영 제19조 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제1항에서는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제3호에서는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다.

[관련 예규]

(서면-2017-법인-2002, 2018. 01. 15)

내국법인이 방송광고 판매를 위탁받아 광고주에게 방송광고를 판매하고, 방송사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규모 영업정책 및 판매 설명회, 그룹 판매 설명회, 영업사원 판매활동 등에서 지출하는 각종 비용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출한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이나, 이 범위를 벗어나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에 따른 접대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금 산입 여부를 별도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한 지출액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인지 여부는 그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법인세과-496, 2012. 08. 14.)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접대비라고 할 것이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되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구분은 지출의 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림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6, 2006. 12. 08)

보험업 영위 법인이 특정보험모집인이 아닌 모든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매년 사전에 공지된 내용에 의하여 판매실적 등 정해진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당 해 법인이 제공하는 판매촉진 행사와 관련되어 지출된 비용으로서, 지급기준 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동 비용이 향응목적이 아닌 지출목적 및 효과가 매출 신장의 동기를 부여하는 등 판매촉진을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경우, 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판매 부대비용에 해당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하는 것임.

(법규과-1180, 2006. 03. 30)

학습지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법인의 위탁에 의하여 회원 모집 및 유지 관리, 회비 수금 등 업무를 수행하는 학습지 교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학습지 교사 모두에게 지급하는 ‘하계 휴가비’와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자녀 지원 수당’은 법인세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19, 2005. 12. 29)

방문판매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문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매출신장 또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모든 방문판매원을 대상으로 사전에 공시된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출된 비용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 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범위 내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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