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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예규] ‘부득이한 사유’ 해소 안 된 일반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쟁점 예규] ‘부득이한 사유’ 해소 안 된 일반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이예름 기자
  • 승인 2020.11.1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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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관련 입증자료의 사실관계 감안해 판단할 사항”
- 국세청, ‘근무 상 형편’ 관련 부득이한 사유 있는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사전답변

국세청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반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 제8항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근무 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사전답변 했다.

국세청은 이번 사전답변과 함께 종전에 해석했던 유사 사례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입증자료의 사실관계를 보아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0, 2016. 09. 13.)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서울에서 근무하던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을 취득하고 세대 전원이 수도권 밖 소재 주택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당해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도권 소재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232, 2016. 11. 0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1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1세대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1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5.10.23. 대통령령 제26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8항에 따라 근무 상 형편이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근무 상 형편으로 다른 시의 주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는 일반주택 소재지에서 근무지까지의 거리, 시간, 비용, 교통수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인은 2012년 □시 소재 A주택 취득해 거주했다. 이어 2017년 □시 소재 직장에서 명예퇴직한 뒤 2018년 △시 소재 회사에 새로 취업했다.(근무상 형편)

또한 2018 □시 소재 B주택을 취득했는데 이사 목적으로 2015년 분양받은 뒤 완공돼 취득한 것이다.

또 2019년 새로운 직장에 근무하기 위해 △시 소재 C주택을 취득했는데 △시 소재 직장 출퇴근을 위해 2018년 분양권 매수 후 2019년 완공돼 취득한 것이다.

또한 2019.년 A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고, 2020년 B주택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B) 1채와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C)을 보유하다 B주택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또한 해당 비과세 특례판정을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물었다.

(양도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34 [법령해석과-3433] 2020. 10. 26)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2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제3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가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1항에서는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해당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세대전원이 거주(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호에서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목에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다목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3호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8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법률’) 제155조 제8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12.02.02. 대통령령 제2358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후 법률’)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제8항에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이하 이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한다)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부칙 <제23588호,2012.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11호, 제207조의8 및 제207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10조의3제8항 및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 소재 주택의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55조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분부터 적용한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1세대1주택의 범위) 제3항에서는 “영 제15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광역시지역 안에서 구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와 특별자치시, 지방자치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 안에서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에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2조 및 제75조의2에서 같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호에서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제2호에서는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제3호에서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제4호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같은 법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5항에서는 “영 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유로서 제3항을 적용할 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7항에서는 “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제8항 및 제10항 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영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0항 제5호의 경우를 말한다) 또는 세대전원(영 제155조 제8항의 경우를 말한다)이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항에서는 “영 제155조 제8항에 따른 사유로서 제7항을 적용할 때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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