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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출자전환 때 신주 고가인수는 법인 이익 난 것 아냐”
“채무 출자전환 때 신주 고가인수는 법인 이익 난 것 아냐”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10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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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시가 초과 발행 주식은 익금 산입’ 법인세법 조항은 ‘무리한 발상’”
신주매입자는 법인 주주, 법인과 분리 안돼 …재화 고가매입과는 달라”

채무의 출자전환에서 채권자가 시가 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했다고 해서 법인에게 이익을 나눠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현행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단서가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 이익에 관해 할증발행인 경우에만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을 익금산입해 과세하고, 액면발행의 경우에는 발행가액이 시가보다 높더라도 그 차액을 과세하지 않는 것은 채무면제이익의 본질이나 과세형평과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문제제기다.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지난 2일 한국공인회계회관에서 개최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를 점검하는 조세실무 세미나에서 토론자로 참가해 신주의 고가 인수는 일반 재화의 고가매입과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현행 법인세법의 과세 문제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법인세법상 익금 대상에 취하는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에 충실하면, 주주로서 신주인수대금으로 법인에 납입한 돈도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므로 익금산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돈은 법인의 소득이 아니라 소득을 올리기 위한 투자금이므로 과세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여기에 과세하면 자본의 유출이 생겨 자본충실 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은 익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 했으며,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을 익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발행액면초과액도 주주가 되기 위해서 납입한 돈이라는 면에서 액면금액의 경우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익금불산입 대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주주가 주금으로 납입한 돈은 그 대가로 교부받는 신주의 시가가 어떻든 관계없이 익금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에서 주식발행초과금 중 발행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은 채무면제이익으로 의제한 것은 ‘다소 무리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강 변호사는 “‘채무의 출자전환’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신주의 인수대금으로 채권을 발행법인에 공여한 것으로 채권가액이 곧 주금납입액”이라면서 “주주가 신주를 고가인수한다고 해서 주주가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법인의 주주의 총합체이기 때문에 주주전체, 즉 법인으로서는 이익이나 손해가 없다는 것이다. 강 변호사는 “신주의 고가인수는 일반 재화의 고가매입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재화의 고가매입에서 법인과 매입자는 서로 분리되기 때문에 법인에 차액만큼 이익발생하면 매입자는 손해를 본다. 하지만 신주를 고가매입하는 경우, 법인과 신주인수인은 분리되지 않는 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신주인수인이 법인의 지분권자로 법인의 이익은 곧 신주인수인의 이익”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럼에도 불구, 법인세법 단서가 신주 발행가액 중 신주의 시가를 초과하는 부분을 채무면제이익으로 봐 발행법인의 익금으로 본 것은 그 부분을 주금납입액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분리되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의제한 것”이라면서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정당성이 약한 의제적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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