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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 중국산 체온계 20만개 국산둔갑 판매업자 적발
인천본부세관, 중국산 체온계 20만개 국산둔갑 판매업자 적발
  • 이승겸 기자
  • 승인 2020.11.0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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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국내 체온계 수요폭증 악용, 30억원 부당이득
기소의견 검찰송치, 과징금 2억 부과, 미판매분 판매중지·원산지표시 시정명령

인천본부세관은 9일 중국산을 국산인 것처럼 속여 30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판매업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 송치하고, 판매분에는 과징금 2억원, 미판매분은 판매중지 및 원산지표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코로나19 감염증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에 편승한 저가 외국산 제품의 국산둔갑 및 안전인증 없는 유해 수입품의 국내반입 차단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국민안전 침해사범 특별단속(20.7.20~12.31)”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중국산 체온계 20만4640개(시가 76억원)를 수입해 중국산임을 나타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개당 수입원가 3만원에 불과한 중국산을 국산인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 개당 9 ~ 12만원에 판매하여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려한 수입업자 A씨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금년 3월경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국내 체온계 수요가 폭증하자 저가의 중국산 체온계를 국내 수입·판매하기 위한 사전 시장조사과정에서 “중국산은 국내 수요가 거의 없어 판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입통관때 세관검사과정에서 원산지 미표시 상태가 적발되지 않도록 사용한 수법을 살펴보면, 먼저 완성품 형태로 수입할때 현품에 원산지(중국산) 표시를 해야 하므로 체온계를 부분품 형태(앞판부, 뒷판부)로 분할한 후, 별개의 물품인 양 수입일자를 서로 다르게 시차를 두고 수입했다.

또 피의자가 의료기기 수입을 위해 설립한 2개의 법인(B,C사)명의로 중국산 체온계를 수입함에 있어 전혀 다른 회사가 체온계 부분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앞판부는 B사 명의로, 뒷판부는 C사 명의로 수입하는 수법으로 국내 수입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수입한 체온계 부분품을 단순조립(납땜 등)하여 완성품을 만든 후, 체온계에 원산지(중국산)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국산인 양 소비자를 속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본부세관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이미 판매된 원산지 둔갑제품에 대해서는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고, 이번에 적발한 물품(미판매분)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및 원산지표시시정을 명령하여 국내 소비자들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내산업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포함한 국민안전 침해사범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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