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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채무자·채권자 입장에서 점검”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채무자·채권자 입장에서 점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1.02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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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조세정책학회, 2일 오후3시 조세실무 세미나
이중교 연대 교수·이재우 안진 상무 발제…유튜브 생중계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 회장.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에 대해 전문가들이 다양한 시각에서 살펴보는 장이 열린다. 

한국공인회계사회가 2일 오후 3시 ‘바람직한 채무의 출자전환 과세제도 운용방향’을 주제로 조세실무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조세정책학회(회장 오문성)와 공동 개최하는 이 세미나는 웹세미나로 유튜브 (https://Youtu.be/AHFHmPaoK4A)를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채무자와 채권자 입장에서 과세문제에 대해 입체적으로 접근한다. 

첫 번째 발표자인 이중교 연세대학교 교수는 채무자 측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채무면제익의 과세문제를 살펴볼 예정이다. 

이 교수는 채무면제익의 본질과 액면발행과 할증발행 간의 과세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액면가액과 상관없이 채권액과 주식의 취득가액(시가)의 차이에 의하여 채무면제익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를 소개한다. 

아울러 원활한 기업회생을 위해 구조조정법인에 대해서는 회생절차가 종료된 후 5년간 균등분할해 익금산입하는 방법으로 과세를 이연하고, 채권자가 비금융기관인 경우에도 과세이연 혜택을 부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두 번째 발표자인 이재우 안진회계법인 상무는 채권자 측면에서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출자전환손실 등의 처리문제를 분석한다. 

이 상무는 구조조정법인에 대한 출자전환손실을 법정대손사유로 포함하고, 대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손금인정 요건을 완화할 필요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손세액공제액 산정을 위한 재무자료 입수의 어려움을 고려해 공제금액 사전확인신청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 이외에 회생 주주권 행사가 불가능한 자가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간주취득세가 면제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도록 지방세법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도 얘기한다. 

이어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를 좌장으로 강석규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문성훈 한림대 교수, 이동건 삼일회계법인 전무,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최영록 세무법인 한길택스 고문이 참여해 종합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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