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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연대보증 전면 금지… ‘네이버 통장 광고' 규제
개인 연대보증 전면 금지… ‘네이버 통장 광고' 규제
  • 이유리 기자
  • 승인 2020.10.2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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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입법예고

전체 금융권에서 개인 연대보증이 전면 금지된다.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네이버 통장'처럼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의 명칭을 부각해 소비자가 네이버를 직접판매업자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다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을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3월 24일 제정된 금융소비자보호법인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개정 금융소비자보호법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체계가 은행업 등 개별 금융업법으로 규율하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기능별 규제방식으로 바뀐다.

법 적용대상은 금융상품의 직접판매업자, 판매대리·중개업자, 자문업자인데, 시행령에서는 원칙상 금융업권이 취급하는 모든 상품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에 열거되지 않은 금융상품을 최대한 열거했다. 

구체적으로는 신협과 소위 P2P 업자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을 열거했다. 

한편, 신협 이외에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우체국은 감독체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령에 열거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네이버, 다음 등 빅테크(대형 정보통신 기업)이 플랫폼 등을 통해 영업을 하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다.

이명순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브리핑에서 "네이버, 다음이라는 포털서비스 이름만으로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지만, 이들이 온라인 대출 플랫폼 영업을 한다면 대출 모집인이나 대출성 상품의 대리중개업자의 하나로 소비자보호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또 개정법은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으면 금융상품판매업 및 자문업을 할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대출모집인과 독립자문업자의 등록요건이 규정됐다. 

대출모집인 등록요건에서 ‘온라인’ 업자는 ‘오프라인’ 업자와 달리 “1社 전속 규제”를 받지 않아 이해상충 방지 알고리즘 탑재하고 5000만원 영업보증금 예치가 요건으로 추가됐다.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사업자에게는 대출 모집인이 1개 금융회사에서만 일하도록 하는 1사 전속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사 전속 의무는 대출 모집인이 수수료 수입을 늘리려고 소비자에 불리한 대출 상품을 추천하거나 불필요하게 자주 대출상품을 가입시키는 것을 방지하려고 도입됐다.

오프라인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1사 전속 의무를 적용받는다. 은행이 저축은행에 대출을 중개하는 등 판매업자가 대리·중개하는 경우는 예외다.

1사 전속 원칙을 적용받지 않은 리스·할부금융 대리인, 대부중개업자에는 제도의 안착을 위해 2년 유예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과도한 중개 수수료 요구 방지, 보험 대리점 재위탁 시 보험사 승인 의무화 등의 장치도 마련됐다.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모든 업자의 내부통제 기준 마련을 의무화해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설치 등 내부통제 강화했다. 

기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현행 '금융소비자 보호 모범규준'의 주요 내용을 준용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조직 설치, 금융상품 판매 전 소비자 영향평가 실시, 판매 후 수시 정보 제공·모니터링 등이 모범규준의 핵심 내용이다. 

또한 시행령에서는  6대 판매 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 의무·불공정 영업금지·부당권유금지·광고규제)의 세부 개선 사항이 마련됐다.

적합성·적정성 원칙의 경우 상품 판매 시 투자자 성향 파악 등 고객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지 않도록 '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기준에 따라 '평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의무가 들어갔다.

판매사의 설명 의무도 강화했다.

펀드 등을 '제조업자'(자산운용사)가 아닌 '직판업자'(은행·증권사 등)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 설명서를 은행 등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판매업자의 '상품 숙지 의무'에 따라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의 권유 행위는 금지되고, 금융상품 권유 시 소비자에게 핵심 설명서를 줘야 한다. 

은행 등은 고객에게 대출금을 신규 금융상품 계약으로 갚게 한 후 그 계약이 3년이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전체 금융권의 개인 연대보증은 전면 금지한다. 법인 연대보증은 대표자, 최대주주 등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대리·중개업자의 광고 규제 역시 강화됐다.

대리·중개업자의 금융상품 광고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직판업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다만 '네이버 통장' 광고 등에서 보듯 대리·중개업자나 연계·제휴 서비스업자 등을 부각해 소비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는 할 수 없다.

최근 네이버는 미래에셋대우[와 함께 통장상품을 내놨는데 '네이버 통장'이란 명칭 때문에 소비자들이 미래에셋대우가 발급하는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네이버가 직접 만든 상품으로 오해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개정법은 청약 철회권(예금성 상품 미도입)과 위법계약 해지권 도입을 규정했는데, 시행령에서는 적용 대상을 구체화했다.

 청약 철회는 대출성·보장성 상품에 원칙적으로 모두 적용된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비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펀드,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고난도 투자일임계약이 청약 철회 대상이다.

대출성은 14일 이내, 보장성과 투자성은 각각 15일, 7일 이내에 청약 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다만 계약 체결 후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해 원금 반환이 어렵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리스·증권 매매 등), 투자자가 청약 철회를 위한 숙려기간 없이 즉시 투자하려는 경우 등은 예외다.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위법 계약 해지 요구는 계약일로부터 5년, 위 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다.

시행령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법률 전문가, 전문의 등 위촉 전문가의 경력 요건을 15년 이상으로 규정했다.

금감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단체로부터 위촉할 위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는 절차를 신설했다.

금감원장의 합의 권고를 거치지 않고 의무적으로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는 경우(조정가액, 이해관계자 규모, 선례 유무 등을 고려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사항)를 규정으로 명시했다.

조정위원회 위원(35명) 중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6∼10명)은 소비자 단체와 금융업종 단체가 추천한 위원 수가 같게 한다.

개정법은 소비자보호법은 징벌적 과징금 부과 한도를 법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의 50%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자세한 정의는 시행령이 규정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과징금 부과 한도를 '상품유형별로 계약의 목적이 되는 거래 금액'으로 명시했다.

투자성 상품은 투자액,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으로 규정한다는 의미로, 거래 규모가 클수록 제재 강도가 높아지도록 산정 기준이 설계된다.

금융상품 판매 제한 명령은 개별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발동 요건의 구체적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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