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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감사 재무기준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 의결규정도 명확화
지정감사 재무기준 삭제, 표준감사시간심의위 의결규정도 명확화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10.0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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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국무회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모법과 시행령에 중복 규정 ‘삭제’

회계감독당국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재무상황을 기준으로 감사인을 직권 지정하는 사유가 지난 2018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 때 추가됐는데, 정부가 기존 지정 사유와 중복된다며 이를 삭제, 기업 부담을 다소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또 공인회계사들이 외감법인 감사 때 필요한 표준감사시간을 둘러싸고 기업과 회계법인간 갈등을 빚어, 차제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관련 명확한 규정을 외감법 시행령에 명시했다.

금융위원회는 6일 “지난 6월 감사인 직권지정 제도 정비 등을 통한 회계개혁 시장안착 지원 발표이후 그 후속조치로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 삭제 등 등의 내용을 반영한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외감법이 정한 재무기준 감사인 지정회사와 기존 시행령상 지정회사가 상당부분 중복됨을 고려, 시행령 상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 사유를 삭제해 기업 부담을 일부 덜어줬다고 밝혔다.

시행령에서는 상장회사로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영업이익이 0보다 작은 경우 또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1미만인 경우 등이 감사인 지정대상 기업이었다.

그런데 모법인 외감법에서도 상장회사로 직전연도 ▲부채비율 200% 초과 ▲업종평균 부채비율의 1.5배 초과 ▲이자보상배율 1미만인 경우 등이 명시돼 있었다. 금융위는 “작년 기준 실제 시행령상 지정 회사 143개사 중 95개사가 법률상 지정 사유에도 해당됐다”며 중복 규제임을 시인했다.

기업과 감사인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표준감사시간을 정하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 때 회의 개최,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면 의결”이라고 명확히 규정을 마련했다.

심의위원회는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회계법인측 5명과 회계정보이용자측 4명 등 총 9명을, 회사측이 5명을, 금융감독원장이 1명을 각각 위촉,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앞서 별도 근거 없이 ‘위원 과반 출석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방식을 따랐었다.

이와 함께 외부감사 대상 기준 범위를 현재와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업 등이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문을 정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외감법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기업회계팀 관계자는 “국무회의 의결 후 통상 2~3일 소요된 뒤 공포되는데, 이번 주는 한글날도 있고 해서 내주초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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