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7:34 (금)
하나은행,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와 신탁 최대 활용해 절세”
하나은행, “증여재산공제 10년 한도와 신탁 최대 활용해 절세”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29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전증여신탁’으로 투자수익, 합법적 증여, 절세, 자산관리교육까지 '1석4조'
- 배우자 6억원, 부모·자녀 5000만원 등 10년마다 공제 가능…"이런 게 절세팁!"

자녀에게 자산소득 개념을 가르쳐주고 합법적으로 증여세를 내되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한편으로 투자수익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시중은행이 알려준다.

막연히 세금을 안내고 재산을 자녀나 손자에게 물려주는 졸부들이 될 게 아니라, ‘신탁’제도를 활용해 합법적으로 절세하면서 자녀에게 투자수익과 자산관리를 가르치며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다.

하나은행(은행장 지성규)은 29일 “사회구조와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손)자녀에 합법적 증여를 지원하면서 절세와 투자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사전증여신탁’을 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하나은행은 자녀의 학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자녀가 목돈을 필요로 할 때를 대비해 자녀 명의로 적금 또는 펀드를 가입한 경험이나 계획이 있는 부모를 ‘사전증여신탁’의 잠재 고객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자녀가 자기 명의로 주택 등 자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자금이 드러나면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하고, 소명하지 못하면 부모가 적금이나 펀드에 불입한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인이 적극이나 펀드 불입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를 일일이 따지기도 어려워, 꼭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나중에 증여세 문제에 맞닥뜨릴 수 있는 것.

하나은행은 이에 따라 ‘사전증여신탁’에 가입한 고객에게는 증여공제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현금을 증여하고 신탁 가입 후 장기투자로 발생한 투자 수익에 대한 절세 효과를 누리는 한편 각종 증여 세무 상담을 통해 자녀의 자산형성 교육도 도맡아 해줄 계획이다.

‘사전증여신탁’은 상장지수펀드(ETF)를 활용해 주가지수와 채권, 금을 포함한 대체자산 등에 분산 투자하는 자산배분형 상품으로 운용된다. ‘콴텍’의 위험관리 기술력을 탑재, 타 자산배분형 상품에 견줘 안정성에 중점을 뒀고 장기투자에 적합하게 설계됐다.

‘콴텍’은 금융위원회가 주관하는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에서 역대 최다 알고리즘을 보유한 업체로 금융권과의 협업을 확대 중이다. 항후 손님이 직접 금 현물, ETF 등을 운용하는 방식을 직접 지시할 수 있도록 운용 폭을 넓힐 예정이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 배정식 센터장은 29일 본지 통화에서 “증여한 뒤 투자하는 게 투자한 뒤 증여하는 것에 견줘 증여세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면서 “10년 주기마다 증여 공제가 된다는 점을 고려, 미리미리 증여해 공제 횟수를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귀띔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센터는 지난 2010년 금융권 최초로 유언대용신탁을 출시한 이후 치매를 대비하는 치매안심신탁, 성년·미성년 후견지원신탁, 이혼에 따른 양육비지원신탁과 상조신탁 등 퇴직 이후의 자산관리부터 안전한 노후관리와 상속 설계에 이르는 광범위한 신탁 기반의 상품과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출시하고 있다.

배센터장은 "그간 재산을 가진 고령 고객들의 건강 이슈나 손자녀에게 대한 증여 등을 주로 상품화 했는데, 고객마다 다른 여건에 맞춰 자산운용이 가미된 금전신탁 상품을 출시한 것"이라며 "부동산, 증여 등의 이슈가 불거지면서 자산운용과 신탁을 통해 세대를 연결하는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시도"라고 설명했다.

금융 전문가들은 현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한 7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증여나 신탁에 할애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약 1000조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배 센터장은 "투자나 운용이 강조되면 불완전판매 등 적잖은 위험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최근에는 고객의 상황과 지향에 맞게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금융상품 개발이 차츰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받은 자산의 전체가액이 아닌 증여 받은 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6억 원,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5000만 원(증여받는 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 원), (손)자녀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 6촌 이내의 혈족과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00만 원 한도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증여재산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적용해야 한다.

가령 5년 전 아버지가 3000만 원을 증여했는데, 올해 4000만 원을 또 증여했다면 증여세 신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만 원에서 10년 내 이미 공제를 받은 3000만 원을 뺀 2000만원만 공제한도가 남는다.

따라서 올해 증여받은 4000만 원에서 빼주는 증여재산공제액 한도는 2000만 원인 셈이며, 4000만원에서 2000만 원을 뺀 값에 대해 증여세율을 적용해 신고 납부하게 된다.

1993년 하나은행에 입사한 베테랑 배정식 센터장은 “절세를 위해 10년에 한 번씩 증여재산공제를 고려, 증여하는 게 유리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탁 상품을 활용해 의결권과 경제적 권리를 나눠 각각의 수익자로 지정하면 상속과 가업상속 등에서 소중한 가족과 분쟁이 생길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20년 7월 현재 신탁계좌에 들어있는 자산은 총 985조원으로, 660조인 펀드 수탁고를 앞지르고 있다. 금전신탁이 490조로 절반을 차지하는 등 재산증식 목적으로는 꽤 활성화 돼 있지만 유가증권신탁은 아직 미진한 상태다.

신탁을 통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센터'가 은 지난 7월16일  출범했다.
신탁을 통한 통합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담당할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Living Trust) 센터'가 은 지난 7월16일 출범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