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7 07:11 (수)
러시아 “코로나 난민? 좋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
러시아 “코로나 난민? 좋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
  • 이상현 기자
  • 승인 2020.09.24 17: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1월1일 이후 어떤 이유로 러시아 머무르든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
- 거주자 소득세율 13% 적용…러 하원 통과로 1월1일부터 소급적용

 

러시아 정부가 지난 7월16일 일시적으로 러시아 연방에서 90~182일을 거주한 개인에 한해 거주자로 인정, 소득세와 사회보험료를 거주자 수준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각국의 다양한 입출국 제한에 따라 거주자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진 여건을 고려, 러시아 하원인 두마에 제출되 법안이 통과된 것인데 주로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지구촌 대형회계법인인 언스트영(EY)은 “183일 미만 러시아에 머물러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임시로 2020년 귀속 세법상 러시아 거주자로 인정하고 비거주자에게 적용되는 30% 소득세율 대신 거주자 세율 13%를 적용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면서 최근 발표했다.

EY은 “조세 목적상 거주자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신청서와 함께 과세당국에 개인소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체류 일자를 맞추지 못했어도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얻는 대상자들은 지난 1월1일 이후 거주자들까지 소급해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가 간 이동 제한으로 러시아에서 예정보다 오래 보낸 개인도 세법상 거주자로 취급하도록 했다.

러시아 정부는 임시조치이긴 하지만 “러시아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세법상 러시아 거주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러시아로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EY은 “러시아 정부가 코로나19 방역대책에 따른 여행금지조치를 포함, 어떤 이유로든 러시아에서 183일에 못 미치게 머물게 된 개인에게 러시아 세법상 거주자 지위를 인정해주기 위해 마련된 임시 조치”라고 설명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